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취득과정


1단계(이수과목 심사)

필수과목 선택과목Ⅰ
(다음 과목 중 5과목 이상)
선택과목Ⅱ
(다음 과목 중 4과목 이상)
놀이치료 슈퍼비전방법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이론 분석학적 놀이치료 음악치료
아동정신병리 아동중심 놀이치료 단기치료
발달놀이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집단상담
모래놀이치료 연구방법론
게임놀이치료 정신병리학
집단놀이치료 부모상담
가족놀이치료 청소년상담
아들러 놀이치료 문제별 아동상담
게슈탈트 놀이치료

① 이수과목 및 유사과목 심사는 교육전문위원회(edu@playtherapykorea.or.kr)에서 심사
② 문의사항은 edu@playtherapykorea.or.kr 으로 문의

2단계(필기시험 응시)

① 응시자격
  •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5년 이상의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자
  • 이수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놀이심리상담 교육 전문가 필기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
  • 필기시험은 수련 중에도 응시 가능
  • 부정행위 적발 시 향후 3년간 동일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② 시험과목
  • 놀이심리상담 방법 및 기술
  • 놀이심리상담의 적용
    (부분합격 시 다음 해에 불합격 과목 응시)
③ 검정방법
  •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필기시험
④ 합격기준
  • 필기시험은 과목별 70점 이상 합격
  • 합격 과목은 5년간 유효함

3단계(수련과정심사)

①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최소 3년 이상, 3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
② 놀이심리상담 시간 300회기 이상
③ 사례연구회 참석 20회 이상
④ 공개 사례 발표 1회 이상
⑤논문 발표 2편 이상 (저서 포함)
①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최소 3년 이상, 3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은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5회기 인정(본인 발표 사례 에 한함)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지도감독은 최대 25회 인정(집단 최대 10회)
② 놀이심리상담 시간 - 300회기 이상(1회기, 50분)
③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 20회 이상
④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 사례 발표 - 1회 이상
(단,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함)
⑤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 논문 발표 - 2편 이상(저서 포함)

4단계(구술면접)

① 검정 방법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수련과정을 평가하는 구술면접
② 합격 기준 : 구술 및 면접은 70점 이상 합격

5단계(윤리교육)

매해 4월경 실시

6단계 (자격수여)

매해 5월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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