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회 규정


교육위원회 규정

(2020. 6. 개정)

I. 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교육에 관한 내규

II. 외부에서 의뢰한 교육에 관한 내규 (2005. 9. 개정)

Ⅲ. 놀이심리상담사 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I. 학회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교육에 관한 내규
  1. 교육대상 과목, 시기
    • 놀이심리상담사 1급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연수과목과 이수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연수과목은 연 1회에 개설된다. (2009. 3. 개정)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선택적으로 개설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개설된다. 과목의 개설 기준은 최소 7명이상 신청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은 모두 학회에서 개설하여 교육한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은 연 1회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선택과목은 선택적으로 개설되며, 연 2회(상반기, 하반기)에 개설된다. 과목의 개설 기준은 최소 7명 이상 신청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 중 '놀이치료 슈퍼비젼'은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2. 수강 시간과 강사료
    • 수강시간
    • 놀이심리상담사 1급 및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선택 과목 : 21시간 (3일간 수강)
    • 놀이심리상담사 1급 필수 과목 : 30시간 (4일간 수강)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 과목: 30시간 (4일간 수강)
    • 강사료
    • 별도 규정으로 시행
  3. 타 기관의 이수과목인정
    • 타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이수과목으로 인정받기 원할 때는 미리 사전교육인정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회양식다운로드 참고)를 해당기관에서 학회(교육위원회)로 제출하여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교육실시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해당과목 분야의 대표적인 기관이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이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인 경우, 강사가 관련과목 전문가이며 동시에 해당기관의 정규직원(4대 보험 가입)인 경우 교육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사전교육기관 심사는 1년에 2번 실시한다. 신청 접수 기간에 교육실시기관에서 사전 교육인정신청서(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의 학회 양식 다운로드 참고)를 교육위원회로 제출해야 하며(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번 심사에 통과한 기관이 다음에도 자동적으로 인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교육 시마다 매년 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 교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실시하고 인정한다.
      • - 대면 강의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 실시간 쌍방향 형식의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교육시간을 이수시간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 일방향 녹화 형식의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교육 시간의 70%를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 - 교육 내용에 교육실시자의 개인 사례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그 사례대상자나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온라인을 통한 사례 공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 외부에서 의뢰한 교육에 관한 내규 (2005. 9. 개정)
  1. 이 규정의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외부(단체)에서 본 학회로 "놀이치료에 관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외부란, 단체나 기관을 의미한다. (개인이 요청한 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 교육의 내용은 "놀이치료"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2. 수료증 발급의 성격.
    • 이런 종류의 교육 후 본 학회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 수료증은 본 학회의 이수과목 교육과는 별도로 취급하므로, 수료증도 별도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증에는 강의제목(또는 교육내용), 교육시간, 강사명, 단체나 기관 직인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수료증 하단에 명시할 문구는 다음과 같다. "본 수료증은 한국놀이치료학회의 자격관련 이수과목 수료증과는 별도임."
  3. 강사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4. 강사료
    • 별도 규정으로 시행
  5. 사전 강의계획안과 사후 강의평가서 제출.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전,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강의계획안 : 강의 시간, 강의 내용, 강의 형태, 강의 대상 등 )
    • 해당 강사는 외부 교육 실시 후, 해당 기관의 피교육자들로부터 받은 강의 평가서를 본 학회에 제출한다.
    • 최소 강의 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6. 외부강의 신청 시 신청주체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수락여부는 위 기준에 근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친다.
Ⅲ. 놀이심리상담사 이수과목에 관한 내규
  1. 이수과목 인정 심사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심사 신청 시, 이수과목 인정 여부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다.
  2. 이수과목 인정을 위한 서류
    • 놀이심리상담사 이수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학위증명서
    • 대학 및 대학원 성적 증명서
    • 학회 및 전문기관의 과목 이수 증명서(이수과목, 이수시간, 강사명 명시)
    • 박사학위 취득 후 시간강사로서 국가에 등록된 정규 대학교(4년제 대학)나 대학원에서 이수과목을 강의한 경우 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이수과목 추가와 삭제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은 중요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목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01.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2020년 9월 개정)


제 1 장 :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 회칙 제 4 조 5 항에 명시된 놀이심리상담사 양성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놀이심리상담사라 함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 2 장 : 자격 규정

제 3 조 (자격구분) 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3.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4.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제 4 조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2급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2.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제 3 조 참조)
  4.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5 조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2.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1>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제 3 조 참조)
  5.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6 조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인 자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 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제 3 조 참조)
  5.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7 조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는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보유한 자
  2.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별표 2>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5년 이상의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자
  4.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자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장 제 3 조 참조)
  5.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면접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6.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놀이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7. 본 학회에서 실시한 소정의 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 8 조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특별규정) 자격규정 제 2 장 제 6 조의 1 항, 2 항에 해당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한국놀이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증을 수여한다.

  1.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놀이심리상담 전문가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놀이심리상담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의 활동실적을 가진 자
  2. 놀이치료 연구회에서 지도감독자 훈련을 받은 자

제 9 조 (필기시험의 면제)

  1.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필기시험 응시자 중 아동상담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2학기 이상의 해당과목 대학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최대 2과목까지 필기시험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면제과목의 결정과 필기시험 면제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필기시험 면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자격유지)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1급, (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회원자격의 계속 유지
    •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정기 학술발표 및 사례연구회를 포함한 재교육 이수
  2. 제 1 항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제 11 조 (재교육)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재교육이란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3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의 재교육이란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를 위하여 매 5년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3. 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내용을 이수해야한다(놀이심리상담사 시행세칙 제 3 장 제 2 조 참조).

제 12 조 (시행세칙) 자격시험 시행 및 임상수련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 자격관리위원회

제 13 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회칙 제 14 조에 의하여 구성한다.

제 14 조 (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회원의 자격 및 놀이심리상담사 2급, 1급, (교육)전문가의 자격심사, 수련계획수립 및 자격검정 관련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02. 시행세칙(2020년 9월 개정)


제 1 장 :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련자격)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4 조 1 항, 제 5 조 1 항, 제 6 조 1 항, 제 7 조 1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 3 조 (수련과정)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개별 혹은 집단 지도감독 10회 이상(단,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임.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 놀이심리상담 시간: 20회기 이상(1회기, 50분)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4회 이상
    • 자격연수 과목 수강(놀이심리상담 관계형성,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 놀이심리상담에서의 부모상담, 아동정신병리 및 평가, 윤리교육)
    • 자격연수는 모든 놀이심리상담사 2급 응시자가 수강하여야 한다.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최소 1년 이상, 5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임, 지도감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은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5회기까지 인정됨.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지도감독은 최대 25회기까지 인정되며 그 중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0회까지 인정됨)
    • 놀이심리상담 시간: 300회기 이상(1회기, 50분)
    • 지능검사, 성격 및 투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구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다음>
    • 1급 (공통필수 외 3가지 검사)
      1급, 전문가 공통필수 부모 MMPI, SCT
      지능검사 (택1) K-WPPSI, K-WISC, K-WAIS(청소년 해당), K-ABC
      성격 및 투사검사 (택1) HTP, KFD, SCT, MMPI-A, 로샤, CAT
      선택검사 (택1) BGT, VMI, 사회성숙도검사, KPRC, CBCL, PAT
    • · 5사례 이상의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 · 심리검사 대상은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하며 단 청소년의 경우 K-WAIS를 실시할 수 있다.
    • ·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로 한다.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10회 이상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 사례 발표: 1회 이상
      (단,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
    • 자격연수과목 수강(놀이심리상담 실제, 부모상담 실제)
  3.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최소 3년 이상, 15사례 이상, 총 12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임, 지도감독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은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20회기까지 인정됨.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지도감독은 최대 60회기까지 인정되며 그 중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20회기까지 인정됨)
    • 놀이심리상담 시간: 1,000회기 이상(1회기, 50분)
    • 지능검사, 성격 및 투사검사를 포함한 검사. 구체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다음>
    • 전문가(공통필수 외 4가지 검사)
      1급, 전문가 공통필수 부모 MMPI, SCT
      지능검사 (택1) K-WPPSI, K-WISC, K-WAIS(청소년 해당), K-ABC
      성격 및 투사검사Ⅰ (택1) HTP, KFD, SCT, MMPI-A
      성격 및 투사검사Ⅱ (택1) 로샤, CAT
      선택검사 (택1) BGT, VMI, 사회성숙도검사, KPRC, CBCL, PAT
    • · 10사례 이상의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 · 심리검사 대상은 아동, 청소년으로 국한하며 단 청소년의 경우 K-WAIS를 실시할 수 있다
    • ·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임상심리전문가 및 한국임상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로 한다.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30회 이상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 사례 발표: 4회 이상
      (단,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
    •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논문 발표: 전문 학술지에 1편 이상 발표. 단, 놀이심리상담 관련 저서는 연구논문으로 인정함.
  4.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놀이심리상담 지도감독: 최소 3년 이상, 3사례 이상, 총 50회기 이상(단, 1회기 당 지도감독 시간은 50분 이상임.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받은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5회기까지 인정됨.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로부터 받은 지도감독은 최대 25회기까지 인정되며 그 중 집단 지도감독은 최대 10회기까지 인정됨)
    • 놀이심리상담 시간: 300회기 이상(1회기, 50분)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놀이심리상담 사례연구회 참석: 20회 이상
    •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공개 사례 발표: 1회 이상
      (단, 사례발표는 본 학회에서 사전 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만 인정)
    •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 논문 발표: 2편 이상(저서 포함)

제 4 조 (지도감독자)

  1. 수련과정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증 보유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수련과정 중 심리평가에 한하여 임상심리전문가의 지도감독을 인정할 수 있다.
  3.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개인 및 집단상담 지도감독을 받은 경우, 심사를 통해서 수련시간의 30%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단,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5 조 (수련과정 심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련과정 심사비를 납부하고 주 지도감독자 추천 하에 수련과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응시서류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 6 조 (수련과정 심사 응시서류)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 수련과정 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 (학회참석, 놀이심리상담 경력, 지도감독, 지도감독 인정서 등 포함)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 수련과정 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 (학회참석, 놀이심리상담 경력, 심리검사, 지도감독, 공개사례발표, 지도감독 인정서 등 포함)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임상심리전문가 지도감독 확인서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3.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 수련과정 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학회참석, 놀이심리상담 경력, 심리검사, 지도감독, 공개사례발표, 지도감독 인정서 등 포함)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 임상심리전문가 지도감독 확인서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4.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수련과정 심사 응시원서
    • 수련수첩(학회참석, 놀이심리상담 경력, 심리검사, 지도감독, 공개사례발표, 지도감독 인정서 등 포함)
    • 대표논문 또는 대표저서
    • 경력증명서
    •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제 7 조 (수련과정 심사 합격기준)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3 조를 충족하고, 주 지도감독자의 추천을 받아 수련과정 심사에 통과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 8 조 (시행세칙 개정)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장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격시험 응시자격)

  1. 놀이심리상담사 2급은 본 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서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연수 이수 후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놀이심리상담사 1급은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5 조 1, 2 항에 해당하며, 3 항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3. 놀이심리상담 전문가는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제 6 조 2 항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로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4.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7 조 1 항에 해당하고, 2 항에 명시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한 자이며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 5년 이상의 전임교원 경력이 있는 자로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5. 자격시험은 수련 중에도 응시할 수 있다.
  6. 자격시험 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향후 3년간 동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 3 조 (자격시험 응시서류)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응시원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학회 회칙 6 조 회원의 자격 2 항 준회원 (3) 대학을 졸업하고 놀이심리상담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근무 및 놀이심리상담하고 있는 기관의 기관 확인증명서, 수련수첩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응시원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자격연수 이수증, 이수과목 이수증명서,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수련수첩
  3.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응시원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이수과목 이수증명서,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 사본, 수련수첩
  4.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응시원서,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이수과목 이수증명서, 수련수첩

제 4 조 (검정방법)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검정은 아래의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 자격시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된 필기시험
    • 구술 및 면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수련과정(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3 조)을 평가하는 구술면접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교육)전문가 자격검정은 아래의 두 가지 평가로 구성된다.
    • 자격시험: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
    • 구술 및 면접: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수련과정(놀이심리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3 조)을 평가하는 구술면접

제 5 조 (시험과목)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아동발달, 놀이심리상담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이론Ⅰ, 상담이론
  3.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놀이심리상담 이론Ⅱ, 놀이심리상담 방법 및 기술, 놀이심리상담의 적용, 연구방법론
  4.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놀이심리상담 방법 및 기술, 놀이심리상담의 적용

제 6 조 (출제와 채점)

  1. 자격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문제출제위원, 문제선정위원, 채점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실시한다.
  2. 채점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기본답안을 토대로 채점위원이 담당한다.
  3. 필기시험 출제 및 구술면접 심사위원은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증 중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 자로 한다.

제 7 조 (합격기준)

  1. 놀이심리상담사 1, 2급
    • 필기시험은 과목별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구술 및 면접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 과목은 5년간 유효하다.
  2.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 필기시험은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구술 및 면접시험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 과목은 5년간 유효하다.

제 8 조 (시험 실시 및 공고)

  1.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시험일시, 장소 및 기타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

제 9 조 (합격자 발표)

  1. 합격여부는 시험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제 10 조 (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 자격유지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다.
  2. 자격증은 본 학회장이 발급한다.
  3. 자격증 분실 시 재발급 비를 납부하고 재발급 받는다.

제 11 조 (자격 등록)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발급 후 1주일 이내에 당해 년에 발급한 자격을 일괄 등록한다.

제 12 조 (보칙)

  1.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2.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절차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3. 본 규칙의 변경은 본 학회에서 행한다.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세칙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장 :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지 시행세칙

제 1 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지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교육 내용)

  1. 놀이심리상담사 2급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회(3시간) 학술발표와 연 4회(6시간) 사례연구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단, 학술발표 참석과 사례연구회 참석이 반드시 동일한 날이 아니어도 됨).
    • 자격 취득 후 매 3년간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가 실시한 지도감독(개별 지도감독)을 10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마다 다음에 명시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30시간 이상).
      •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가 실시한 지도감독(단, 집단 지도감독의 경우 본인이 발표한 사례만 해당)
      • 본 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강의 및 교육, 자격연수(단, 정기 학술대회의 의무 참석횟수를 초과하여 참석할 경우 나머지 시간은 재교육 시간으로 인정. 1급 자격연수를 수강할 시 이수과목 이나 재교육 중 1개로 인정)
      •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가 실시한 교육
      •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의 저술(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다른 학회 혹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놀이심리상담 관련 교육
      • 대학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이심리상담 관련 과목을 수강(과목당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 동일한 기관 또는 동일한 강사의 교육 내용은 2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시간의 30%만 인정한다.
  2. 놀이심리상담사 1급, (교육)전문가
    • 놀이심리상담사 1급, (교육)전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 1회(3시간) 학술발표와 연 2회(3시간) 사례연구회(1회 이상 1부 사례연구회를 참석해야 함)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한다(단, 학술발표와 사례연구회 참석이 반드시 동일한 날이 아니어도 됨).
    • 놀이심리상담사 1급, (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다음에 명시한 교육을 이행해야 한다(40시간 이상).
      • 본 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강의 및 교육, 자격연수(단, 정기 학술대회의 의무 참석횟수를 초과하여 참석할 경우 나머지 시간은 재교육 시간으로 인정)
      • 본 학회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가 실시한 교육(지도감독은 제외)
      • 놀이심리상담 관련 연구논문 및 전문서적의 저술(최대 30시간까지 인정)
      • 다른 학회 혹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놀이심리상담 관련 교육
      • 본인이 이수과목과 자격시험과목에 해당되는 강의를 한 경우,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 대학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이심리상담 관련 과목의 수강(과목당 최대 30시간까지 인정)
    • 동일한 기관 또는 동일한 강사의 교육 내용은 30시간까지만 인정한다.
    •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강시간의 30%만 인정한다.

제 3 조 (자격유지 심사)

  1. 자격 취득 후 놀이심리상담사 2급은 3년마다, 1급과 (교육)전문가는 5년마다 반드시 자격유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자격유지 여부를 결정하여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증을 갱신 발급한다.
  2. 심사 기간
    • 자격증 유효기간 종료 전에 자격관리위원회가 고지하는 기간(보통 2개월 전)에 자격유지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본 심사 기간에 미신청한 자격유지 심사 대상자는 추가 심사 기간에 신청하여 심사 받을 수 있다.
  3. 심사 청구
    자격유지 심사비를 납부하고(추가심사의 경우 본 심사비의 2배 부과)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한다.
    • 자격유지 심사 신청서
    • 수련수첩
    • 재교육 증빙서류
  4. 심사 결과
    • 자격유지 조건(위의 제 2 조)을 충족한 합격자는 자격유효 기간이 명시된 자격증을 갱신 발급 받는다.
    •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합격자는 1년간 자격이 정지되며, 부족한 요건을 채워 다음 해 자격유지 심사 기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자격유지 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한 경우, 매 1년마다 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자격정지와 회복)

  1. 자격정지
    • 회원 자격의 정지(연회비 3년 이상 미납 또는 기타 사유) 시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이 정지된다.
    • 자격 취득 후 정해진 기간(놀이심리상담사 2급 취득 후 매 3년마다, 1급과 (교육)전문가 취득 후 매 5년마다) 내에 자격유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심사를 유예하여 자격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놀이심리상담자 자격이 정지된다.
  2. 자격정지로 인한 제한
    • 놀이심리상담사 1급, 2급: 정지된 기간의 수련 내용 및 재교육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지도감독자의 자격이 정지되어 정지된 기간 중의 지도감독 및 재교육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자격회복
    •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 정지의 경우 당해년도 포함 3년 연회비 납부 후 회복되며, 이 3년간의 수련내용은 인정된다.
    •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유지 조건을 충족하여 자격유지 재심사를 받아 놀이심리상담자 자격을 회복한다.
    • 재심사비는 기존 자격유지 심사비의 3배를 부과한다.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유지 경과규칙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1997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시행세칙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시행세칙은 200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시행세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개정시행세칙은 202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놀이심리상담사 1급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2 장 제 5 조 3 항 관련)

필수과목 선택과목Ⅰ
(다음 과목 중 3과목 이상)
선택과목Ⅱ
(다음 과목 중 2과목 이상)
놀이치료 인지치료 건강심리학
발달이론 행동치료 신경심리학
성격이론 정신분석 생리심리학
상담이론 분석심리학 임상심리학
심리평가 미술치료 아동정신의학
음악치료 학습심리학
단기치료 인지발달
가족치료 교육심리학
부모-자녀 놀이치료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
정신건강
청년심리학

<별표 2>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놀이심리상담사 자격규정 제 2 장 제 6 조 2 항, 제 7 조 2 항 관련)

필수과목 선택과목Ⅰ
(다음 과목 중 5과목 이상)
선택과목Ⅱ
(다음 과목 중 4과목 이상)
놀이치료
슈퍼비전방법
정신분석학적 놀이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이론 분석학적 놀이치료 음악치료
아동정신병리 아동중심 놀이치료 단기치료
발달놀이치료 가족치료
인지행동 놀이치료 집단상담
모래놀이치료 연구방법론
게임놀이치료 정신병리학
집단놀이치료 부모상담
가족놀이치료 청소년상담
아들러 놀이치료 문제별 아동상담
게슈탈트 놀이치료

사례연구위원회 규정

Ⅰ. 사례발표

1. 사례발표 신청
  1. 사례발표 신청은 홈페이지 「사례발표 신청」에 등록한 후, 사례발표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자는 홈페이지 「사례발표 신청 및 내역」에서 첨부파일과 발표자료를 작성하여 업로드 해야 한다.
  2. 각 사례 발표 신청자격은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1부 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놀이심리상담사 1급자격 취득 후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2부 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놀이심리상담사 2급자격 취득 후 놀이심리상담사 1급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방학사례연구회 발표신청 : 놀이심리상담사 1급 자격취득예정자 중 놀이심리상담사 1급 필기시험 전 과목에 합격한 자로서, 다른 요건(본 학회 정회원 및 모든 수련과정)을 모두 충족하고, 사례 발표만 남은 자.
    • 특별사례연구회 발표신청: 특별사례연구회 개최 요건에 충족한 자
2. 사례발표 원고 발송
    • 사례발표 원고는 발표일 2개월 전 완성본으로 작성하여(사례발표 원고 양식은 사례발표 신청서 참고) 사례연구위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심사를 거친 후 1회의 수정 기회가 있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른 사례 원고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기한 내에 발표 기준에 합당한 원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발표가 취소될 수 있다.
3. 사례발표 원고 심사기준
    • 사례연구위원회 사례발표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례발표 양식에 따라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 심리검사는 종합심리검사 (Full Battery)로 실시한 것이어야 한다. 특히 지능검사의 소검사 점수나 부모 MMPI 검사의 점수 등은 아동과 부모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단, 특수사례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
    • 1회기 녹취록은 아동의 주문제, 놀이의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session으로 선택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에 유의하고, 아동의 이름이나 특정 지역 및 기관명에 대한 표기로 인해 내담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원고 내용을 통해 독자가 아동과 치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명료하게 할 수 있고, 문장 이해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4. 사례연구회 시행 요건
    • 사례연구회(정기사례연구회, 방학사례연구회, 특별사례연구회)는 10인 이상 참여시 사례발표로 인정된다. 이때 '참가자 10명'은 사례연구회에 참석한 인원 중 '토론자 2인을 제외한 참가인원 수'를 말한다.
    • 방학사례연구회는 2인 이상 신청시 실시한다.
5. 제재규정
  1. 사례연구회의 사례발표자 명단이 확정 통보된 이후, 일방적으로 발표를 취소하는 발표자는 3년간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Ⅱ. 윤리규정
  1. 사례 발표에 대한 윤리성과 진실성에 대해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사례발표 윤리규정에 위반되므로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2. 1.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사례연구회에서 타 학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할 예정인 사례를 중 복발표 할 수 없다. 사례발표 이후에 위반사실이 알려질 경우, 발표 무효가 된다.

  3. 2. 사례 발표 시 사전에 사례 발표에 대하여 내담아동의 부모(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사례발표 설명서 및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4. 3. 사례 발표 시 사전에 {상담자 점검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는 사례발표를 할 수 없다.

윤리위원회 규정 및 행동 지침

01. 놀이심리상담사

02. 놀이치료 활동

03. 놀이치료 정보의 보호와 비밀보장

04. 교육

05. 연구와 발표

06. 놀이치료 업무와 관련한 윤리지침

07. 윤리문제 해결

08. 회원의 의무

서문

한국놀이치료학회는 회원들이 모든 아동 및 가족들의 존엄성과 잠재능력을 존중하고, 다양한 전문적 원조 활동을 통해 아동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데 헌신한다. 본 학회의 회원들인 놀이심리상담사(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및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들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며, 내담자들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자들을 위해 항상 최상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놀이치료학회 회원들은 주된 개입양식인 놀이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놀이심리상담사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최대한의 전문적 준비를 해야 한다.

01. 놀이심리상담사

Ⅰ. 태도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놀이심리상담사로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전반적인 태도들 및 지향되어야 할 행동들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1. 전문적 능력
    • 능력의 경계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의 경계 내에서만 실무를 해야 한다. 능력은 정규 교육, 실습 및 훈련, 슈퍼비전 받은 상담 경험, 학회의 자격 취득, 그리고 그 외의 전문적 경험 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전문성 향상
    • 놀이심리상담사는 적절한 교육, 훈련, 그리고, 슈퍼비전 받은 상담 경험을 쌓아 반드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자격의 명시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타인에 의해 능력이나 자격이 잘못 명시되었을 때에는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참여해야한다.
    • 자기반성과 평가
    • 놀이심리상담사는 전문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반성과 평가를 해야 하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감독을 받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윤리 규정의 준수
    •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적 책임이나 전문적 실무에 관한 의문점들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자격 있는 놀이심리상담사 채용
    • 상담기관은 적합한 자격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놀이심리상담사를 채용해야 한다.
  2. 성실성
    • 상담에 대한 정보제공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신념체계, 가치, 제한점 등이 상담에 미칠 영향력을 자각하고, 내담자에게 상담의 목표, 기법, 상담의 이점, 한계점, 위험성, 상담자의 강점과 제한점, 심리평가와 보고서의 목적과 용도, 상담비용 및 지불방법 등을 명확히 알려야한다.
    • 전문인으로서의 가치와 권위 유지
    • 놀이심리상담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상담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 적합한 대안 모색
    • 놀이심리상담사는 능력의 한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에는 상담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다른 놀이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다.
    • 상담 중단 시의 대처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질병, 죽음, 이동, 기관의 폐업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상담이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결에 대한 대처
    • 놀이심리상담사는 종결 시 내담자의 관점과 요구에 대해 의논해야 하며,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의뢰해야 한다.
    • 동료에 대한 태도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자나 학생, 연구 참여자, 동료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오용에 대한 대처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기술이나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잘못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Ⅱ. 사회적 책임
  1. 질 높은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감
    • 치료의 효과성 점검
    • 놀이심리상담사는 전문가로서 치료 진행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표준화된 평가방식을 활용해야 하고, 진행되는 치료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에 적합한 훈련, 교육, 슈퍼비전을 받으며, 연구·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 놀이심리상담사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개발하고, 그들이 만나는 다양하고 또는 특별한 인구집단에 대한 경향에 주목하면서, 놀이치료에서 최근 조사연구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자의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 및 모형에 대한 지식을 실천하고 능력을 유지시켜야 한다.
    • 치료자의 건강상 결함
    • 놀이심리상담사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정서적 문제들이 내담자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때, 놀이치료 상담을 중단하거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2. 자격 취득
    • 승인된 자격증
    • 한국놀이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은 놀이심리상담사 2급, 놀이심리상담사 1급, 놀이심리상담 전문가,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이다.
    • 자격 취득 지침
    • 놀이심리상담사는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규정한 자격취득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자격 취득의 허위 기재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격취득 내용을 절대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 타 분야에서 받은 박사학위
    • 놀이심리상담사는 타분야에서 받은 박사학위 명칭을 놀이치료 임상현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홍보
    • 개인정보의 표시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격, 학력, 경력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 자격증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격증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 잘못 표시된 문구의 시정
    •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에 관한 문구들이 잘못 진술된 경우, 즉시 시정해야한다.
    • 지위남용 금지
    • 놀이심리상담사는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전문가 활동에 참여
    •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의 발전과 향상을 촉진시키는 지역, 전국, 국제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공적 책임감
    • 차별 금지
    • 놀이심리상담사는 연령, 문화, 장애, 성별,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또는 어떤 법적 이유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내담자, 학생, 슈퍼바이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 개인 의견의 진술
    • 공적인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제시하게 됐을 때, 놀이심리상담사는 그 내용이 자신의 관점이며, 전체 놀이심리상담사를 대표하는 의견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매체를 활용한 발표
    • 놀이심리상담사가 공적인 강연, 발표,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조언이나 의견을 제공할 때 근거를 밝혀야 한다.
    • 착취 및 악용
    • 놀이심리상담사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내담자를 착취 또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

02. 놀이치료 활동

Ⅰ. 아 동
  1. 내담자 복지에 대한 위임과 책임감
    • 일차적 책임감
    • 놀이심리상담사의 일차적인 책임감은 아동을 존중하고, 독특한 개성을 인식하며, 복지를 증진시키는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가족 역시 내담아동의 삶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가족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한다. 내담아동에게 최상의 도움이 되도록, 아동의 삶에서 주요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부수적 치료(부모상담, 부모교육, 부부상담 등)를 포함시킬 수 있다.
    • 최적의 성장과 발달
    •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와 놀이의 치료적 개입을 통해 내담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정신건강의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양육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치료 계획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에게 적합한 치료 계획을 아동과 부모/법적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치료 목표들의 범위 내에서 아동의 성장능력, 효과 및 아동에 대한 지속적 지지와 성인의 참여를 확인하기 위해 치료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기록 보관
    • 놀이심리상담사들은 내담아동과의 회기 과정을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 현재의 발달 상 기능 수준. (예: 인지, 놀이발달, 정서 발달 등등의 기능수준)
      • 치료개입의 장단기 목표.
      • 행동 및 목표와 연관된 회기 내의 언어 표현.
      • 관찰된 놀이주제 및 사용된 놀이도구.
      • 내담아동의 행동 및 목표와 관련된 사실적인 이미지.
      • 사고과정, 정서, 놀이주제, 그리고 행동에서의 변화.
      • 주요 다른 성인에 대한 개입 (예: 부수적인 치료, 의뢰 등)
      • 자살이나 타살의 의도나 상상.
      • 주요 다른 성인들이 관찰한 내용.
      • 가족 기능의 수준과 가족 환경.
      • 종결 상황.
    • 교육과의 연계
  2. 내담아동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
    •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 놀이심리상담사는 연령, 성, 장애,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성적 선호, 문화 등을 이유로 내담 아동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
    • 개인적 특성에 대한 존중
    • 놀이심리상담사는 문화적/민족적/사회경제적 정체성이 치료개입 및 치료 철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인식해야 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의 다양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내담아동의 문화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고 유지하도록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 개인의 특성에 대한 인식
    • 놀이심리상담사들은 자신의 고유한 가치, 태도, 신념, 행위를 알아야한다. 또 그것이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깨닫고, 내담 아동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다.
  3. 내담 아동의 권리
    • 공개할 내용들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자가 아동인 점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아동 및 연관된 중요한 성인 각각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치료서비스의 목적, 목표, 기법, 절차의 한계점, 잠재적 위험요인과 장점들을 알려줘야 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 및 중요한 성인들이 진단의 의미, 심리검사와 보고서의 목적, 비용과 납부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내담아동은 비밀보장의 권리 및 한계(꼭 필요한 성인들, 수퍼바이져, 치료 팀에게 치료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사례기록에 대한 분명한 정보를 얻을 권리 및 발달 수준에 적합한 치료계획 진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선택의 자유
    • 미성년자인 아동은 치료를 받을 것인지, 누구에게 받을지 선택할 자유를 항상 가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를 설명하고 치료를 시작할지, 어떤 전문가가 아동에게 최상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자에게 조언한다. 내담아동의 선택에 수반된 제한점들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동의할 수 있는 능력 부족
    • 놀이심리상담사는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미성년 아동이나 다른 내담자들과 작업하는 데 있어서 내담자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4. 다양한 자원들에 의해 도움을 받는 내담자들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이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 전문가 또는 의료전문가들에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 라면, 아동의 복지와 치료개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법적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혼란을 방지하고 갈등을 줄이며 분명한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치료자의 욕구와 가치
    • 치료자 개인의 욕구
    • 치료관계에서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아동의 희생으로 치료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을 삼가 해야 한다.
    • 치료자 개인의 가치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의 취약성을 알고, 그에게 치료자 개인의 태도와 신념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는 치료자가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치료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행동이 그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을 설정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행동이 그 자신의 욕구 충족을 막거나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타인들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아동의 행동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치료에서 치료자로서의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나 근거에 대해 내담아동과 부모에게 매순간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6. 이중 관계
    • 고려할 점
    • 놀이심리상담사는 개인적, 사회적, 조직적, 정치적, 또는 종교적 관계를 통해 전문적 판단을 손상시킬 수 있고,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내담 아동 및 그와 연관된 중요한 성인들과의 다중관계에 대해 경계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피할 수 없는 다중관계에 처했을 때는 구체적 정보에 근거한 동의(기록), 자문, 슈퍼비전 및 정확한 기록 보관을 통해서 전문적 예방책을 마련한다.
    • 상위/하위의 관계
    • 놀이심리상담사는 경영상의 관계, 슈퍼비전 관계, 평가하는 관계에 있는 선배 또는 후배, 상사 또는 부하직원의 자녀들의 경우 가능하면 내담아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7. 성적 친밀감
    • 성적 괴롭힘
    • 놀이심리상담사는 절대로 성적 착취를 조장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성적 착취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적 접근, 성적인 동의, 구걸,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성적 유혹, 명백하게 또는 은근하게 나타나는 성적인 신체 접촉 및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성적 행위들로써 정의된다. 이런 행위들은 다음의 ①②의 경우들 중 하나에 해당된다.
    • ① 이런 행위들은 원치 않고, 불쾌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개인의 치료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 악의 있는 장소나 치료적 환경을 만들며, 놀이심리상담사가 이를 알고 있다.
      ② ①의 상황에서 이성적인 제3자에 의해 착취임이 감지된다. 성적 착취는 일회성이거나 심각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다양하게 지속적이거나 만연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 현재 및 이전 내담 아동에 대한 태도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과 어떤 형태의 성적 친밀감도 가져서는 안 되고, 놀이심리상담사와 성적 관계를 가져왔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담하지 않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그의 관계가 내담 아동 또는 예전의 내담아동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내담아동의 부모, 주양육자, 법적 보호자와 성적친밀감을 결코 갖지 않는다.
    • 친밀감의 조장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 또는 그 아동에게 중요한 성인과 부적합한 친밀감을 조장하지 않는다.
    • 양육에 대한 요구
    • 놀이심리상담사는 양육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인 요구에 대해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반응을 한다.
    • 치료적인 신체 접촉
    • 놀이심리상담사는 치료 장면에서 효과적인 개입 중 하나로 비 성적 신체접촉의 한 형태인 치료적 신체접촉의 중요성을 안다. 그러나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법적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 아동에 의해 발생된 치료자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 아동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에 의해 부적절하게 신체접촉을 했을 때, 놀이심리상담사는 "모든 사람의 몸은 소중하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체접촉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놀이치료시간에 아동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그런 사건과 그에 대한 개입은 사실대로 기록한다.
  8. 다수의 내담자들
    • 놀이심리상담사가 서로 관계있는 2명 이상의 내담자(형제관계, 부모자녀관계 등)에게 치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료 초기 각 내담자와의 관계의 특성을 명확히 한다. 만약 놀이심리상담사가 잠재적으로 상충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내담자 각각에게 구체적으로 알린 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9. 집단 치료
    • 사정
    • 놀이심리상담사는 그 필요성이 치료과정 및 각 아동의 복지에 부합하고 도움이 되는 집단 놀이치료를 위해 내담아동을 선별한다.
    • 내담자를 보호하기
    • 집단놀이치료를 사용하는 놀이심리상담사는 신체적 및 심리적 상처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합당한 예방책을 갖는다.
    • 집단에서의 비밀보장
    • 놀이심리상담사는 집단치료 내용에 관한 비밀이 보장됨을 내담아동에게 설명한다.
  10. 비용 지불
    • 비용 계약
    •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과 치료적 관계에 들어가기 전, 비용을 지불할 당사자와 상담비용에 대해 명확히 한다. 여기에는 수납된 상담비용 또는 무료 상담에 대한 법적 비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비용 구조
    • 놀이심리상담사는 법적으로 지불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재정 상태와 지역사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서비스 비용을 고려한다. 상담 비용이 지불 책임 있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면, 이에 상응하는 치료 서비스를 찾도록 돕는다.
    • 물물교환
    • 놀이심리상담사는 비용을 지불하는 당사자로부터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을 삼가 한다.
  11. 종결과 의뢰
    • 포기
    •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내담아동을 포기하지 않는다. 치료 중단이 놀이심리상담사 때문이라면 포기하지 않도록 적합한 조정을 한다. 그러나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것이라면 놀이심리상담사는 치료중단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법적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대안적인 의뢰/치료개입을 할 수 있는 기관정보를 제공해준다.
    • 내담자를 돕는 능력의 부족
    • 놀이심리상담사는 특정 내담아동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음을 알게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놀이심리상담사는 적절한 의뢰 기관을 안내해야 한다.
    • 종결
    • 놀이심리상담사는 다음 경우에 치료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
      • 내담아동이 수혜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확실할 때,
      • 내담 아동의 욕구나 이익을 위해 더 이상의 놀이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기관이나 시설이 치료적 관계를 중단하도록 제한할 때,
      • 비용 지불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때이다.
Ⅱ. 부모와 가족
  1. 부모
    • 갈등이 있는 부모
    •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과 가족, 아동과 부모의 관계가 내담아동의 치료 효과와 복지를 방해할 때, 갈등관계에 있는 부모를 돕도록 법적 지침과 특별 지침들을 따른다.
    • 보호자인 부모와 보호자가 아닌 부모
    • 법이나 규정에 따라, 보호자인 부모와 보호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의 복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다르게 갖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이심리상담사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2. 가족
    • 가족의 참여
    •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이 심리사회적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주요 타인들과 관련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놀이심리상담사는 적절하고 치료계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긍정적 지지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성인들의 이해와 참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가정방문 치료
    • 놀이심리상담사는 가정방문 치료 회기동안 내담아동의 사생활을 보장해야한다.
    • 가족 개입
    • 놀이심리상담사는 구체적 정보에 근거한 동의 없이, 특정 가족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Ⅲ. 심리평가
  1. 일반적 원칙
    • 심리평가는 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객관적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내담아동의 복지와 이익을 추구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능력 한계를 인식하고,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실시하며, 그의 일차적인 자격취득/자격인정 학회의 윤리적 기대를 준수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되며, 검사결과에 따른 내담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규정된 전문적 관계 안에서만 평가, 진단, 서비스 혹은 개입을 한다.
  2. 사전 동의
    • 놀이심리상담사는 심리평가 전에 그 평가의 특성과 목적, 그리고 결과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내담자나 부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3. 유능한 전문가에게 정보 공개하기
    • 놀이심리상담사는 검사 결과나 해석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담아동이나 그의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그 내담아동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자료(예를 들면, 계약서, 상담이나 인터뷰 기록, 혹은 설문지)를 공개한다. 그와 같은 자료는 자료를 제대로 해석할만한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소개되어야 한다.
  4. 검사의 선택
    •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타당도, 신뢰도, 검사의 적절성, 제한점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
  5. 검사점수화와 해석
    • 검사 시행과 해석에 있어서 나이, 인종, 문화, 장애, 민족, 성, 종교, 성적 기호,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관련 요인들과 통합 비교하여 검사결과를 해석한다. 기술적 자료가 불충분한 평가도구의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하며,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특정한 목적을 내담자에게 명백히 알려주어야 한다.
  6. 정신장애에 대한 적절한 진단
    • 적절한 진단
      놀이심리상담사는 정신장애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 개인차와 집단차에 대한 민감성
      놀이심리상담사는 문화, 성별, 발달단계 및 생활연령이 내담아동의 증상을 정의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침을 알아야 한다. 지적, 발달적, 교육적 장애를 진단하는데 내담아동의 생활경험을 고려하여야 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내담아동의 생활 맥락과 가의(삭제) 증상 발현에 있어서 개인차와 집단차의 영향 둘 다에 민감해야 한다.

03. 놀이치료 정보의 보호와 비밀보장

Ⅰ. 사생활에 대한 권리
  1. 비밀 보장
    • 놀이심리상담사는 사생활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놀이심리상담사의 관심은 오로지 내담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두고 내담아동의 치료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밀보장 정보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개는 삼간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고용인, 슈퍼바이저, 사무보조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내담 아동과 부모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공개적인 사례발표 등을 통해 알게 된 다른 상담사의 상담 정보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2. 최소한의 공개
    • 서면보고, 구두보고, 자문 등 비밀보장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 목적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한다.
    • 치료적 관계, 자문관계, 연구 참여자, 고용인들에 대한 평가자료 등에서 얻은 정보는 학문적 목적이나 전문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밀보장의 예외
    • 놀이심리상담사는 아동의 안전에 의심이 가는 경우, 또는 법원이 비밀을 보장해야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 아동의 법적 보호자로부터의 허락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전자 정보의 비밀보호
    • 컴퓨터를 사용한 자료의 보관은 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내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기록이 전자 정보 형태로 보존되어 제 3자가 내담 아동과 부모의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놀이심리상담사는 적절한 방법(패스워드 설정 등)을 통해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컴퓨터, 이메일, 팩스, 전화, 기타의 장치를 통해 내담자의 정보를 전송할 때에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Ⅱ. 기록, 조사연구 및 훈련에서의 신원보호
  1. 신원 보호
    • 훈련, 조사연구, 또는 책 발간에 참여하는 놀이심리상담사는 관련된 내담자를 가명으로 명시하여 익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2. 신원 공개에 대한 동의
    • 특정 내담자에 관한 정보의 공적인 공개는 내담자 또는 법적 보호자가 그 자료에 대해 완전히 알고, 그 자료들을 검토했고, 그 자료의 공적 공개에 동의했을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단, 놀이심리상담사는 모임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Ⅲ. 의료보험

법적 준거에 따른다.

Ⅳ. 신분보장

놀이심리상담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신분보장을 요청한다.

Ⅴ. 타기관과의 협력관계

타기관과 함께 치료를 진행할 경우, 내담자의 정보에 대해서 비밀보장을 유지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관계를 맺는다.

04. 교육

Ⅰ. 훈련 프로그램

피교육자에게 프로그램의 목표를 오리엔테이션 해준다.

  1. 이론교육과 슈퍼비전, 교육분석 등의 훈련을 함께 제공한다.
  2. 실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을 교육한다. 동료 슈퍼비전시에도 동일한 책임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
  3.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이슈를 교육내용에 포함시킨다.
Ⅱ. 슈퍼비전 및 교육분석
  1.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에게 적절한 훈련과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그들이 책임감있게, 유능하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처를 취한다.
  2. 기관의 정책이나 절차 등에 의해 이러한 의무 수행이 방해를 받는다면, 놀이심리상담사는 자신의 역할을 수정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교정하기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3. 교육분석자는 피분석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다중관계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Ⅲ. 슈퍼바이저의 자격과 역할
  1.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 방법과 기술에 대해 적절히 훈련받아야 한다.
  2. 슈퍼바이지의 학문적, 개인적 한계점을 잘 알고 도움을 주거나 중단한다.
  3. 슈퍼바이저는 집단 슈퍼비전시 슈퍼바이지의 사적 공개 내용이 비밀보장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린다.
  4. 슈퍼바이지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
  5.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인 슈퍼바이지에게 실무지침을 준수하고, 내담자에 대한 법적보호에 책임을 지도록 지도한다.
Ⅳ. 슈퍼바이지
  1. 슈퍼비전 계약시 슈퍼바이저의 역할, 슈퍼비전 방법, 자료준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의논한다.
  2. 슈퍼바이지는 슈퍼바이저와 계약한대로 자료 준비(프로토콜, 축어록, 비디오, 사진 등)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3. 슈퍼바이지는 사전에 회기와 시간을 계약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계약서 공식문서 추후)
  4. 슈퍼바이지는 지불방식을 사전에 계약하고,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들인다.

05. 연구와 발표

Ⅰ. 책임감

놀이심리상담사는 놀이치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아동의 임상경험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에 적극 참여한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연구 결과를 얻기까지 성실히 연구에 임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며, 아동과 학문에 대한 연구자의 윤리적인 책임을 진다.

Ⅱ. 연구 절차 및 연구참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는다.

  1.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한다.
  2.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한다.
  3. 연구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설명한다.
  4. 연구 대상들에게 연구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공개한다.
  5. 실험 절차에 관한 피 실험 대상자의 어떤 질문에도 대답한다.
  6. 실험의 어떤 한계점도 설명한다.
  7. 연구 대상자가 연구대상에서 언제든지 철회하고 중단할 요구를 할 수 있고 연구 대상자의 법적 권리에 관해서 조언해준다.
  8. 연구 수행에서 연구내용을 속이거나, 허위, 과장된 연구를 하지 않는다.
  9. 연구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구참여가 연구대상자에게 전혀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관찰연구에 한해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참여자 혹은 보호자의 사후 동의를 얻어야한다.
  10. 연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중 연구대상자에게 피해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Ⅲ. 발표 및 출판
  1. 놀이심리상담사는 연구과정에서 의도적인 표절 및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행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인용하고, 학회 또는 기관에서 정한 논문 작성법을 준수하며, 학회나 연구에서 발표하고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전문가에게 인정을 받도록 노력한다.
  2. 놀이심리상담사는 연구발표시 공동 저자, 감사의 글, 인용한 문헌, 연구에 공헌한 사람 등을 밝힌다. 연구에 가장 중요하게 공헌한 사람은 제 1 저자로 이름을 밝히고, 기술적으로 공헌한 사람과 연구에 참여한 훈련생이나 학생들도 공헌정도에 따라 연구자에 이름을 표기한다.
  3. 놀이심리상담사는 연구발표시, 자신의 현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만일 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4. 이론 연구 시 연구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
Ⅳ. 연구윤리위반
  1. 연구윤리위반과 관련된 제보 및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반 조사 및 절차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06. 놀이치료 업무와 관련한 윤리지침

Ⅰ. 전문가와 협력관계
  1. 내담아동 의뢰
    • 의뢰와 관련하여 부당한 비용을 받지 않는다.
    • 내담자 의뢰시 개인적 친분 및 이득에 따라 의뢰하지 않는다.
  2. 동일 분야 전문가에게 동시에 놀이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내담자 및 내담자 부모에게 장단점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도록 한다.
Ⅱ. 고 용
  1. 피고용인으로서 놀이심리상담사
    • 놀이심리상담사는 계약을 명료히 한다. 계약은 실무지침, 업무량, 책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다. 자격증 및 경력을 고려하도록 한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업무에 방해 또는 손해가 되는 조건에 관해 고용주에게 알린다. (예를 들어 청소, 각종행사, 상담중 장난감 요청, 특성에 상관없는 놀이치료실 배치)
    • 이심리상담사는 실무현장에서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업무에 관여하거나 묵과하지 않도록 한다.
  2. 고용주로서 놀이심리상담사
    • 직원에게 학문적 발전을 요청할 수 있다.
    • 내담아동에 대한 평가 및 정기적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한다.
    • 수련생, 학생 또는 다른 직원과 착취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
    • 놀이치료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Ⅲ. 외부 강의에 대한 지침
  1. 놀이심리상담사는 필수적인 훈련과 임상경험 및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전문적인 훈련과 자격증 및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법의 사용을 가르치지 않는다.
  2. 교육위원회의 외부강의 지침에 따른다.

07. 윤리문제 해결

  1. 윤리위원회와 협력
    • 놀이심리상담사는 본 윤리강령 및 적용 가능한 관련 윤리강령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리 기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거나 이해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의 시행 과정을 돕는다.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되는 사람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사, 요청, 소송 절차에 협력해야한다.
    • 윤리문제에 대한 위반 신고로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본 학회와 윤리위원회에 협력하지 않는 것 또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며, 위반 시 징계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위반
    • 놀이심리상담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는 근거가 있을 때, 윤리 위원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정 상황이나 조치가 윤리강령에 위반되는지 불분명할 경우, 놀이심리상담사는 윤리강령에 대해 지식이 있는 다른 전문가, 해당 권위자 및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한다.
    • 소속 기관 및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에 갈등이 있을 경우, 놀이심리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
    • 다른 놀이심리상담사의 윤리위반에 대해 비공식적인 해결이 가장 적절한 개입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고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다. 명백한 윤리강령 위반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그 방법이 부적절하다면 윤리위원회에 위임한다.

08.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평생회원은 놀이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이전일지라도 예비상담사로서 본 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부칙

    • 본 윤리강령은 2005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윤리강령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2022. 11개정)

제 1 조 (목적)
  1.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놀이치료학회지’는 놀이치료 및 아동상담 제 분야의 지식과 기술창조를 위한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학문 및 임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 투고 및 발행 규정
  2. 논문 심사 규정
  3. 논문 편집 양식
  4.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 4 조 (학회지 내용)

한국놀이치료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편집한다.

  1. 놀이 및 놀이치료, 아동상담과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2. 한국놀이치료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제 5 조 (심사위원선정 및 논문 게재순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 6 조 (논문 편집 양식)

논문의 편집양식은 크게 일반 사항과 편집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 편집 양식에 준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저작권)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놀이치료학회가 소유한다.

제 9 조 (학회지 인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출판 및 인쇄는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제 10 조 (학회지 출판 및 배포)

한국놀이치료학회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 학회지와 별쇄본은 한국놀이치료학회에게 납품하고, 학회지와 별쇄본은 연구자에게 배포하며, 기관회원에 한하여 학회지를 배포한다.

제 11 조 (학회지 원문서비스)

한국놀이치료학회지는 본 학회의 사이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을 통해 On-Line 상에서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논문 투고 및 발행 규정 (2022. 11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 논문투고 및 발행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투고자격)
  1.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단독 연구인 경우 1인 1편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 연구인 경우 1편을 추가할 수 있다. 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조 (투고원고의 종류)

투고 논문은 놀이 및 놀이치료, 그리고 아동상담에 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논문, 총설, 사례연구 및 기타 자료에 한한다.

제 4조 (학위논문투고)
  1. 학위논문 투고시에는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해야 하며 지도교수 이외의 연구자와 게재할 수 없다.
제 5조 (이중투고 및 이중출판 금지)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국내외에서 이전에 출판된 논문(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이 아니어야 하며, 기존의 다른 논문과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 또한 불가하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게재 요청 시에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절차 없이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이 추후 이중출판으로 확인될 경우, 게재가 철회되며, 저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 6조 (원고의 사용 언어 및 초록)
  1.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쓰되 제목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2. 국문초록은 150단어 내외로 하고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내로 추출하여 ABSTRACT(요약)과 서론 사이에 기재한다.
  4. 국문 및 영문 초록에는 연구의 목적(Objective), 방법(Methods), 결과(Results)와 논의/결론(Conclusion)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논문투고 시 초록양식점검표를 함께 제출한다.
제 7조 (논문투고방법)
  1.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JAMS: http://playtherapykorea.jams.or.kr)과
    전자우편(E-mail: research@playtherapykorea.or.kr)으로 한다. 투고원고 1부, 신청서 1부, 연구윤리서약서 1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부, 저작권양도동의서 1부, 초록양식점검표 1부와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서 1부를 학회에 제출한다. 교신저자는 이름, 소속, 전자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논문투고 시 제출해야 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은 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완료한 것이어야 한다.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의 인정 범위는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http://www.kird.re.kr/)’, ‘한국놀이치료학회’, ‘각 대학교의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한정된다.
제 8조 (저자 소속 표기)
  1. 원고 제출 시 연구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등(책임 연구자의 연락처: E-mail 주소)을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며,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논문의 제1저자(책임 연구자)로 간주한다.
  2.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는 집적하여 관리한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 9조 (저자의 이해상충)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자의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해 상충에는 회사, 기관의 재정적 지원 또는 연계, 이익 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외에 고용, 기금, 스톡옵션, 인세, 특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구에 관계된 모든 지원금의 출처를 명백히 진술해야 한다. 저자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해상충 요인이라 할지라도 밝혀야 한다.

제 10조 (연구대상 정보 보호)

저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이름, 사진 등)를 익명화하여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연구방법에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해야한다.

제 11조 (젠더혁신 정책의 준수)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원고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 12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연구에 특수관계인이 참여했거나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저자는 소속기관, 공동 연구자, 관련 학술단체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 13조 (저작권)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놀이치료학회에 있다. 논문투고 시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 1부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제 14조 (원고접수 및 발행예정일)

원고는 학회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시접수로 한다. 발행예정일은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 15조 (심시 비용 청구)
  1. 원고 제출시 논문심사료 70,000원을 납부하며, 게재 확정시 기본 게재료는 학회지 12면을 기본으로 하여 200,000원이다. 12면이 넘을 경우 1면당 20,000원씩을 본인이 추가 부담한다.
  2.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 200,000원을 납부한다.
  3. 편집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원고는 투고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을 한국놀이치료학회에 의뢰하는 경우 투고자가 페이지 당 3,000원의 편집비를 추가 부담한다.
제 16조 (별쇄본)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30부를 저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원고 제출처 :
(우)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회관 512호 (내)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위원회 이소연 편집위원장 앞
Phone: 010-5246-1089 / Fax: 02-710-9209 / E-mail: research@playtherapykorea.or.kr

논문심사규정 (2018. 3.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 자격 및 위촉)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아동, 청소년 상담 및 놀이치료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제 3 조 (논문심사 절차)

논문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명을 선정, 심사의뢰한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신청 시에는 논문 한편 당 1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한다.
  •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 4 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서식 등을 전자우편으로 우송한다.

제 5 조 (심사위원 심사 제척 및 회피)
  1.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요소가 있는지 판단한다. 임원(편집위원 등) 투고 시 임원(편집위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및 배정하지 않는다.
  2. 위촉된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심사자로 본인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다른 적임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 6 조 (논문심사 결과 구분 및 통보)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판정기준

    • 아래의 경우는 가(可)로 판정한다.
      게재 가(可)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수정 후 게재 가(可) :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부(否)로 판정한다.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게재 불가(否) : 논문의 구성, 연구설계, 이론적 근거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져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을 경우
제 7 조 (논문 재심사)
  1.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3인 중 2인이 각각 [수정 후 재심]과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2인 모두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면 재심사를 의뢰한다.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3인이 모두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2. 심사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심사위원이 게재를 거부할 경우 최종 게재가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아래의 (1)에 따라 결정한다.
    • 3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게재 가-게재 불가’, ‘게재 가-수정 후 게재 가-게재 불가’, ‘게재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게재 가-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앞서 심사한 세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제 3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시 [게재 불가]로 한다.
제 8 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본 학회로 보낸다.

제 9 조 (수정 후 논문 제출)
  1.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한다. 이 때, 위의 7조에서 수정 후 게재 가(可)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가(可) 또는 재수정 지시, 게재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었으나 수정 논문을 다음 호 투고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이를 알린다.
제 10 조 (재심사 실시)

1회 심사의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동일 논문의 심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회 이상 ‘수정 후 재심’ 판정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고자 이의 신청 및 처리)
  1.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가 이의 신청서를 보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수정하게 한다.
  3.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만일 이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교체한 후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 12 조 (문제시 게재 가부 결정)
  1.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수 있다.
제 13 조 (영문 초록심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는 한편, 영문 편집인에게 영문 초록심의를 의뢰한다.

제 14 조 (원고 교정)

출판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원고를 교정하게 되는데 1, 2차 교정에 한해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하고, 3차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하되, 체제에 한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6 조 (게재 취소)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윤리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았거나, 윤리적 결함으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저자의 동의를 밟지 않고 이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할 수 있다.

부칙
  • 본 규정은 1997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1차 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제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재 심 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제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원고작성방법

Ⅰ. 일반사항
  1. 원고구성
    • 영문제목(Title),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과 학위논문은 논문 제목 끝에 *(주)를 달고 설명을 덧붙인다.
    • 영문저자명, 영문소속은 각주 형식으로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표기한다.
    • 저자 성명은 주저자(책임연구자), 공동저자 순서로 표기하며, 주저자 성명에는 1)을 윗첨자로 표시하고 공동저자 성명에는 2), 3)으로 표시한다.
    • Abstract 및 Key words
    • 본문(예, 서론-연구방법-결과 해석-논의 및 결론)
    • Reference
    • 국문제목과 국문초록(주제어) 및 저자이름과 소속
    • 본문에서 그림과 표의 제목 및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며, 참고문헌 역시 모두 영문으로 기재한다.
  2. 원고작성
    • 원고분량은 12면을 기본으로 한다.
    • 원고는 「제목과 성명, 영문요약」까지는 1단으로, 「본문내용」은 2단으로 편집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장 : Ⅰ. Ⅱ. Ⅲ. …
      • 절 : 1. 2. 3. 4. …
      • 항 : 1) 2) 3) … → ⑴ ⑵ ⑶ … → ① ② ③ …
    • 장 타이틀과 절 타이틀은 위, 아래 각각 1행씩을 비우고, 항 타이틀은 위만 1행을 비운다.
  3. 참고문헌 인용

    논문의 참고문헌 기재 방법은 APA(7판) 양식에 준한다.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ABC 순으로 제출한다.

    (ABC 순 참고문헌 인용 예시)
    • Bae, Yeon-wook, & Jo, Seong-ho (2009). Counselor’s self-reflection,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7, 19-42.
    • Choi, Hae-rim (2009). The counselor’s self-car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0(1), 1-19.
    • Dettle, K. L. (2014). Psychologist self-care, perceived stress, psychological distress, and coping self-efficacy across the career-s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Jersey: Seton Hall University.
    • Dorociak, K. E., Rupert, P. A., Bryant, F. B., & Zahniser, E. (2017).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ar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3), 325-334. https://doi.org/10.1037/cou0000206
    (ABC 순 본문 내 인용 예시)

    (Dettle, 2014; Dorociak et al., 2017; Kwon & Jo, 2018)

    1. 기본적인 저자 인용 양식
      • 저자 수에 따른 본문 인용
        1인 또는 2인 저자의 경우, 모든 인용에 저자명을 포함한다. 3인 또는 그 이상의 저자의 경우 첫 번째 저자명만 포함하고 “○○○ 외”, “○○○ 등”이나 “○○○ et al.”을 기재한다.
        저자 유형 소괄호 인용 서술식 인용
        1인 저자 (Luna, 2020) Luna(2020)
        2인 저자 (Salas & D’Agostino, 2020) Salas와 D’Agostino(2020)
        3인 이상 저자 (Martin et al., 2020) Martin 등(2020)
        약자 있는 집단 저자
        - 첫 번째 인용
        - 후속 인용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20)
        (NIMH, 2020)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20)
        NIMH(2020)
        약자 없는 집단 저자 (Stanford University, 2020) Stanford University(2020)
      • 저자 수에 따른 참고문헌 인용
        • 쉼표(,)와 앰퍼샌드(&)를 사용하여 저자를 분리한다.
          Author, A. A., & Author, B. B.
        • 3인 또는 그 이상의 저자들에 대해서는 앰퍼샌드 앞에 열거용 쉼표를 사용한다.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 20명의 저자까지는 최종 저자명 앞에 앰퍼샌드를 사용한다.
          Author, A. A., Author, B. B., Author, C. C., & Author, D. D.
        • 21인 또는 그 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 첫 19인의 저자명을 포함하고, 생략점(…)을 삽입한다. 그런 다음 최종 저자명을 기입한다.
      • 동일 저자와 동일 날짜의 저작물
        동일 저자인 경우, 오래된 연도순으로 기입하고, 같은 연도인 경우에는 제목순으로 연도 뒤에 영문소문자로 구별한다.
        (예)
        선행연구들(Kim, 2007a, 2007b)에서는
        ...라고 하였다(Kim, 2007a, 2007b).
        다수의 참고문헌에 동일 저자와 출판 연도가 있는 경우, 연도 다음에 영문 소문자를 포함한다.
        (Judge & Kammeyer-Mueller, 2012a)
        Judge와 Kammeyer-Mueller(2012b)
      • 같은 성을 가진 저자
        만일 다수의 참고문헌의 첫 번째 저자의 성이 같지만 이름의 첫 글자가 다르다면, 출판 연도가 다르더라도, 모든 본문 인용에 첫 번째 저자 이름의 첫 글자를 포함한다.
        (J. M. Tayler & Neimeyer, 2015; T. Taylor, 2014)
        (Kim, K., 2014; Kim, J., 2015)
    2. 학술지 논문
      형식: 제 1저자, 공동저자 (발행연도). 논문제목. 게재 학술지명, 권(호), 게재면. DOI
      • 저자와 (발행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게재학술지명 및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호수가 없는 학술지는 권수만 표기한다.
      • DOI가 부여된 문헌의 경우 DOI를 기재한다.
      • DOI가 있는 학술지 논문
        • Ibrahim, H. A., & Amal, A. A. (2020). The effectiveness of play therapy in hospitalized children with cancer: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Nursing Practice, 3(2), 233-243.
          http://doi.org/10.30994/jnp.v3i2.92
        • (소괄호 인용) (Ibrahim & Amal, 2020) / (서술식 인용) Ibrahim과 Amal(2020)은
        • Choi, Jin-hyeon & Yoo, Mee-sook (2018). An analysis of play themes and therapy progress of a child with anxiety disorder in play therapy.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1(2), 209-244.
          http://doi.org/10.17641/KAPT.21.2.2
        • (소괄호 인용) (Choi & Yoo, 2018) / (서술식 인용) Choi와 Yoo(2018)는
      • DOI가 없는 학술지 논문
        • McCauley, S. M., & Christiansen, M. H. (2019). Language learning as language use: A cross-linguistic model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26(1), 1-51.
        • (소괄호 인용) (McCauley & Christiansen, 2019) / (서술식 인용) MacCauley와 Christiansen(2019)은
      • 이차 자료 재인용
        이차 자료는 드물게 인용한다(예, 원저작물이 절판, 이용 불가,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만 이용 가능한 경우).
        (예)
        만일 Rabbitt(1982)이 인용된 Lyon 등(2014)의 저작물의 경우라면, Rabbitt의 저작물을 오리지널 출처로 인용하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Lyon 등의 저작물만 제시한다.
        (Rabbitt, 1982, as cited in Lyon et al., 2014)
    3. 학위논문
      형식: 저자 (학위연도). 논문제목 [간행여부 및 학위명]. 대학명.
      • 저자와 (학위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논문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2011). Play 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또는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4. 단행본
      형식: 저자 또는 편집자. (발행연도). 서명. 출판사. DOI
      • 저자와 (발행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단행본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국내 단행본 또한 영문으로 표기한다.
      • DOI가 있는 단행본
        • Brown, L. S. (2018). Feminist therapy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092-000
        • (소괄호 인용) (Brown, 2018) / (서술식 인용) Brown(2018)은
      • DOI가 없는 단행본
        • Hong, Gil-dong (1997). Play therapy. Hakjisa.
        • Burgess, R. (2019). Rethinking global health: Frameworks of power. Routledge.
        • (소괄호 인용) (Burgess, 2019) / (서술식 인용) Burgess(2018)는
      • 편집된 단행본의 장
        형식: 장 저자. (발행연도). 장 제목. In 편집자 (Ed.), 단행본 제목 (시리즈 정보., pp. 장 시작 페이지 - 끝 페이지). 출판사. DOI
        장 저자. (발행연도). 장 제목. In 편집자 & 편집자 (Eds.), 단행본 제목 (시리즈 정보., pp. 장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출판사. DOI
        • Balsam, K. F., Martell, C. R., Jones, K. P., & Safren, S. A. (2019). Affirmative cognitive behavior therapy with sexual and gender minority people. In G. Y. Iwamasa & P. A. Hays (Eds.), Culturally responsive cognitive behavior therapy: Practice and supervision (2nd ed., pp. 298-3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119-012
        • (소괄호 인용) (Balsam et al., 2019) / (서술식 인용) Balsam 등(2019)은
    5. 번역서
      번역서에 대한 참고문헌은 본문 인용에서 2개의 날짜(원저작물의 출판연도/번역본의 출판연도)를 포함한다. 모든 번역물의 경우, 저작물이 처음 원어로 출판되었던 연도를 소괄호 안에 넣어 참고문헌의 끝에 (Original work published 1955)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형식: 원저작물 저자. (번역서 발행연도). 번역서 제목 (번역자명, Trans.; 시리즈 정보). 출판사. (Original work published 원저작물 발행연도)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H. Weaver, Trans, ; 2nd ed.).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6)
      • (소괄호 인용) (Piaget & Inhelder, 1966/1969) / (서술식 인용) Piaget와 Inhelder(1966/1969)는
    6. 그 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작성 및 출판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은 APA 양식을 참조하기 바람.
    7. 참고문헌의 약자
      약자 의미 약자 의미
      ed. edition(판) Ed. (Eds.) editor(편집자), editors(편집자들)
      Rev. ed. revised edition(개정판) Trans. translator(역자)
      2nd ed. second edition(제2판) p. (pp.) page(페이지), pages(페이지들)
  4. 통계 기호와 약자
    약자/기호 의미 약자/기호 의미
    b 회귀분석에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추정값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CI 신뢰구간 p 확률
    df 자유도 r 피어슨 적률상관계수 측정값
    ES 효과크기 다중상관제곱
    F 빈도 SD 표준편차
    F F분포 SE 표준오차
    M(or X) 표본평균; 산술평균 ß 회기계수의 모집단 값
    n 사례 수(하위표본에서) B SEM에서 종속 구성개념 중 회귀계수 메트릭스
    N 총 사례 수 Δ 변화량
Ⅱ. 편집세부사항
  1. 편집용지설정
    • 편집 용지 종류 용지 방향 여백(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사용자정의 (폭 190mm, 길이 255mm) 좁게 (세로) 5 23 20 20 25 0 0
  2. 다단설정
    • 단수 단간격(mm) 단구분선
      2 6 없음
  3. 도입부분(제목 저자 명, 영문초록) 규정
    • 한글 2004 Program의 글상자에서 편집한다. : 입력 → 틀 → 글상자
    • 세부사항
    • 크기 여백(mm) 위치
        여백(mm) 오른쪽 위쪽 아래쪽 틀위치 기준 기준위치 본문과의 배치
      150(가로) ×임의(세로) 안여백 2.5 2.5 0 0 문단 가운데 자리차지
      바깥여백 0 0 0 10
  4.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 항목 글꼴 크기 농도조절 장평 자간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한글 제목 신명조 16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한글 소제목 신명조 13 보통 100 0 170 0 가운데
      영문 제목 신명조 14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영문 소제목 신명조 12 보통 100 0 170 0 가운데
      한글 저자명 신명조 11 보통 100 0 170 0 오른쪽
      영문 저자명 신명조 11 보통 100 0 170 0 오른쪽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0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8.5 보통 100 0 170 0(왼쪽,오른쪽여백 10㎜) 양쪽혼합
      Keywords 신명조 8.5 보통 100 0 170 0 양쪽혼합
      국문초록내용 신명조 8.5 보통 100 0 170 0(왼쪽,오른쪽여백 10㎜) 양쪽혼합
      주제어 중고딕 8 보통 100 0 170 0 양쪽혼합
      장 제목 신명조 12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절 제목 중고딕 10 보통 100 0 170 2 양쪽혼합
      항 제목 신명조 10 진하게 100 0 170 3 양쪽혼합
      논문 내용 신명조 9 보통 100 -5 170 2 양쪽혼합
      표캡션 신명조 8 보통 100 0 160 2 왼쪽
      표내용 신명조 8 보통 100 0 160 0
      그림캡션 신명조 8 보통 100 0 160 0 가운데
      참고문헌 제목 신명조 12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 보통 100 -5 170 0 양쪽혼합
      수식 신명조 9 보통 100 0 150 0 왼쪽
      각주 신명조 8.5 보통 100 0 150 0 왼쪽
  5. 표, 그림 및 사진
    • 그림과 표의 제목 및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해야 한다.
    •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고, 그림 및 사진은 원본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 그림 및 사진의 가로 크기는 1단 편집 시 7㎝, 2단 편집 시에는 15㎝로 한다
    • 제목 표기는 표의 경우,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 및 사진은 그림 및 사진의 아래 중앙에 배치한다.
    • 제목 표기의 형식은 Table 1. Title, Figure 1. Title의 형식을 따른다.
    • 표의 세부사항
      • 「주」 표시 및 출처, 설명은 표 바로 밑에 작은 글씨(point 8, 중고딕체)로 기재한다.
      • 표의 모양은 위와 아래선은 진하게 하고, 양쪽선은 없애고, 안쪽선은 보통선으로 한다.
      • 표의 내용은 위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의 세부사항을 따른다.
    • 그림 및 사진의 세부사항
      • 「주」표시는 그림 캡션 바로 밑에 작은 글씨(point 9)로 기재한다.
      • 그림은 반드시 외곽을 박스로 처리한다.
    • 표 및 그림의 표기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Item Classification N(%)
      Sex Male
      Female
      120(40.0)
      180(60.0)
      Age 20~29
      over 30
      :
      :
      Figure 1. Genogram Showing Family with a Symptomatic Daughter

한국놀이치료학회 연구윤리규정 (2020. 12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학술지 ‘한국놀이치료학회지’와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놀이치료학회지'와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 4조(적용 범위)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5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행위 등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한국놀이치료학회 연구윤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8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놀이치료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과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9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1조(권한과 책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윤리 기준

제 12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연구 행위를 하는데 있어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제 13조(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14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5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특별히 아동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아동이 성장 발달 중에 있으므로 연구 참여로 인한 다차원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에 있어 신중을 기한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 16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하며,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2.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연구 참여에서는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사나 치료자 등과의 상호작용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도 참여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 17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 18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제 19조(연구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상담 장면에서 수행되는 상담자 교육 및 교육과정 또는 상담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연구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 20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 21조(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 22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 23조(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상담 및 심리학, 놀이치료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 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음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4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 25조(표절)
  1.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논문의 내용이 1/2 이상 동일한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즉,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제 26조(연구부정 및 부적절 행위)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계획,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을 말한다.
  2. 연구부적절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공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 연구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결과의 왜곡 행위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한 행위
    • 연구 참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
    • 연구 참여자를 부당하게 확보, 활용하는 행위
    • 기타 해당 연구 분야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27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거나, 지도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4.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 교신저자가 된다.
  5. 연구발표시, 자신의 현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만일 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제 28조(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9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 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0조(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술지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의 이해갈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4.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후 해당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단,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제외된다)
  5.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7.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이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8.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9. 논문에서 거짓된 보고나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10. 새로운 편집위원은 기존의 편집위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단,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제 31조(심사위원)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1. 의뢰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저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적임자를 심사 의뢰하도록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4.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 조직, 표절 등의 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 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32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이 윤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 있는 경우에는 저자 및 그의 소속기관에 고지한다.
제 33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1.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4조(연구윤리 검증 절차)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진위여부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대한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고, 심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35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연구자,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 내용 및 결과가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세부사항 통보
부칙
  • 이 규정은 2012년 5월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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