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놀이치료학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놀이치료에 관한 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사 업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놀이치료의 학술적 연구
- 놀이치료의 임상적 연구
-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 학술대회 및 놀이치료 연수회 개최
- 놀이심리상담사 양성 및 자격관리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
- 대학원에서 놀이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놀이치료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준회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준회원
-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자
- 대학원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대학을 졸업하고 놀이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한 자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회계연도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 법률을 위반한 경우 *
- 자격 및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위조한 경우
- 내담자 동의나 타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관계를 종결하거나 타 상담자에게 의뢰한 경우
-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나 부적절한 이중관계를 맺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해 내담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 내담자의 치명적인 비밀누설
-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놀이심리상담사 자격도 상실된다.
- 회비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기간 중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다.
-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4장 조직 및 임 원
제8조(조직 및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임원을 둔다.
- 조직 : 본 학회의 조직으로 운영 위원회, 전문 위원회 및 이사회, 지회를 둔다.
-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고 칭한다.
- 고문
- 회장
- 차기회장
- 총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교육위원장 및 부위원장
- 대외협력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사례연구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윤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자격관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
- 편집 위원장 및 부위원장
- 학술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제교류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권익복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전문 위원회: 전문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회들을 통칭한다.
- 교육 위원회
- 대외협력 위원회
- 사례연구 위원회
- 윤리 위원회
- 자격관리 위원회
- 편집 위원회
- 학술 위원회
- 국제교류 위원회
- 권익복지 위원회
- 이사회: 이사회는 학회에서 위촉받은 이사들로 구성된다.
- 지회: 서울, 경기지역 제외한 시·도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고 칭한다.
- 임원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 문 약간 명
- 회 장 1명
- 차기회장 1명
- 총무위원장 1명
-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 감사 2명
- 이사 50명 내외 (이사단은 운영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들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지회장 각 지회당 1명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 고문은 운영 위원회에서 추대한다.
-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인준하여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 총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 각 전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각 전문 위원장이 해당 부위원장과 해당위원을 선임한다.
-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지회장은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소지자로서 운영 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원의 역할)
- 고문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거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와 결산
-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 입회, 퇴회 및 징계
- 기타 운영 위원회의 업무계획
-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총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회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 간사는 총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 각 전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들을 총괄하고, 각 전문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교육 위원회 : 자격 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 업무 관장
- 대외협력 위원회 :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업무 관장
- 사례연구 위원회 : 사례연구 및 발표 업무 관장
- 윤리 위원회 :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업무 관장
- 자격관리 위원회 : 회원 자격관리,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관장
- 편집 위원회 :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관장
- 학술 위원회 : 학술발표, 세미나 업무 관장
- 국제교류 위원회 : 학회의 국제 업무 관장
- 권익복지 위원회 : 학회원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업무 관장
- 지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지회는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그 목적과 구성, 관리는 다음과 같다.- 목적 : 학술 및 사례연구와 발표, 친목 도모 및 회원들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활동
- 구성 :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 포함
- 관리 : 각 지회의 관리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며, 총무위원회는 활동 실적이 미비한 지회에 대해 지회 활동 정지 또는 지회 설립 취소 등을 지회 관련 전문 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다.
- 지회 관련 전문 위원회는 사례 위원회, 학술 위원회, 교육 위원회, 자격 위원회 등 지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의미한다.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심리를 거쳐 지회 활동을 정지 또는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회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은 임기가 없다.
- 임원 선출시에는 차기회장을 함께 선출한다. 그리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 5장 회 의
본 학회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각 전문 위원회별 회의, TF팀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제12조(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임원 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의 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제13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 위원회)
- 운영 위원회는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전체 임원 회의로, 회장이 의장이 되고, 제8조에 명시된 임원들은 운영위원으로 참석한다.
- 운영 위원회는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승인,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 운영 위원회(전체 임원회의) 에는 전임회장, 각 전문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며, 만약 전문 위원장 부재 시에는 해당 부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한다. (각 전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참석할 경우 의결권은 위원 장이 갖는다.)
- 운영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전문 위원회별 회의)
각 전문 위원회는 해당 세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 회의를 소집, 진행할 수 있다. 각 전문 위원회별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6조(TF팀 회의)
한시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회장은 TF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 위원회별 회칙)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별 회칙이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이사회비는 연 10만원을 별도 납부한다.
- 찬조금 (찬조금을 내신 회원들께는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기타 수입
-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평생회비와 찬조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사용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7장 보 칙
제20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제22조(시행 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첨부1. 정관 및 규정
- 본 회칙은 발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 부터 발효한다(1997년 6월 14일).
- 놀이치료연구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1997년 회비를 납부한 놀이치료연구회 회원은 당해연도 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 본 정관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준비위원회가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 초대 임원의 임기는 1998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 본 회칙은 199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0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1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1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