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놀이치료학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놀이치료에 관한 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사 업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놀이치료의 학술적 연구
  2. 놀이치료의 임상적 연구
  3. 학회지 및 간행물 발간
  4. 학술대회 및 놀이치료 연수회 개최
  5. 놀이심리상담사 양성 및 자격관리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3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 대학원에서 놀이치료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대학에서 놀이치료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자
    • 놀이심리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 준회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 대학에서 놀이치료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 한 자
    • 대학원 관련학과 재학 중인 자
    • 대학을 졸업하고 놀이치료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한 자
  4.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자격회복)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회계연도 기준 3년간 회비를 미납한 자.
    • 회원가입 후에 회원자격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자
    •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문적, 윤리적, 법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 법률을 위반한 경우 *
    • 자격 및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고의로 위조한 경우
    • 내담자 동의나 타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담관계를 종결하거나 타 상담자에게 의뢰한 경우
    •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나 부적절한 이중관계를 맺는 경우
    • 직무와 관련해 내담자와 사적인 거래를 하는 행위
    • 내담자의 치명적인 비밀누설
  2. 회원 자격이 상실되면 자격취득요건과 관련된 활동 및 회원으로서의 모든 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3.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놀이심리상담사 자격도 상실된다.
  4. 회비미납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체납기간 중 3년간의 회비를 납부한다.
  5. 회원의 자격상실과 회복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4장 조직 및 임 원

제8조(조직 및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 및 임원을 둔다.

  1. 조직 : 본 학회의 조직으로 운영 위원회, 전문 위원회 및 이사회, 지회를 둔다.
    •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들로 구성되며, 다음의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고 칭한다.
      • 고문
      • 회장
      • 차기회장
      • 총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교육위원장 및 부위원장
      • 대외협력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사례연구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윤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자격관리 위원장 및 부위원장
      • 편집 위원장 및 부위원장
      • 학술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국제교류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권익복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전문 위원회: 전문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회들을 통칭한다.
      • 교육 위원회
      • 대외협력 위원회
      • 사례연구 위원회
      • 윤리 위원회
      • 자격관리 위원회
      • 편집 위원회
      • 학술 위원회
      • 국제교류 위원회
      • 권익복지 위원회
    • 이사회: 이사회는 학회에서 위촉받은 이사들로 구성된다.
    • 지회: 서울, 경기지역 제외한 시·도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2. 임원의 종류 :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고 문 약간 명
    • 회 장 1명
    • 차기회장 1명
    • 총무위원장 1명
    •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 감사 2명
    • 이사 50명 내외 (이사단은 운영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들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지회장 각 지회당 1명
제9조(임원의 선임방법)
  1. 고문은 운영 위원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 차기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인준하여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3. 총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각 전문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각 전문 위원장이 해당 부위원장과 해당위원을 선임한다.
  5.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 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지회장은 놀이심리상담 (교육)전문가 자격소지자로서 운영 위원회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0조(임원의 역할)
  1. 고문은 학회의 중요한 안건 및 의결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거나,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 사업보고와 결산
    •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 입회, 퇴회 및 징계
    • 기타 운영 위원회의 업무계획
  5.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회 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7. 간사는 총무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8. 각 전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업들을 총괄하고, 각 전문 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들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교육 위원회 : 자격 취득을 위한 제반 교육훈련 업무 관장
    • 대외협력 위원회 : 학회의 발전 및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 활동 업무 관장
    • 사례연구 위원회 : 사례연구 및 발표 업무 관장
    • 윤리 위원회 : 상벌 및 윤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시행 업무 관장
    • 자격관리 위원회 : 회원 자격관리, 놀이심리상담사 자격관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업무 관장
    • 편집 위원회 : 학회지 관련 제반 업무 관장
    • 학술 위원회 : 학술발표, 세미나 업무 관장
    • 국제교류 위원회 : 학회의 국제 업무 관장
    • 권익복지 위원회 : 학회원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업무 관장
  9. 지회는 본 학회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지회는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그 목적과 구성, 관리는 다음과 같다.
    • 목적 : 학술 및 사례연구와 발표, 친목 도모 및 회원들의 전문적 성장을 돕는 활동
    • 구성 :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본회 정회원 10인 이상 포함
    • 관리 : 각 지회의 관리는 총무위원회에서 하며, 총무위원회는 활동 실적이 미비한 지회에 대해 지회 활동 정지 또는 지회 설립 취소 등을 지회 관련 전문 위원회에 제청할 수 있다.
  10. 지회 관련 전문 위원회는 사례 위원회, 학술 위원회, 교육 위원회, 자격 위원회 등 지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의미한다. 지회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심리를 거쳐 지회 활동을 정지 또는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회장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 고문은 임기가 없다.
  2. 임원 선출시에는 차기회장을 함께 선출한다. 그리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제 5장 회 의

본 학회 회의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각 전문 위원회별 회의, TF팀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제12조(총회)

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보고, 임원 선출,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3.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의 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제13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 위원회)
  1. 운영 위원회는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전체 임원 회의로, 회장이 의장이 되고, 제8조에 명시된 임원들은 운영위원으로 참석한다.
  2. 운영 위원회는 총회,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계획 및 예산집행 협의, 승인, 홈페이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한다.
  3. 운영 위원회(전체 임원회의) 에는 전임회장, 각 전문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며, 만약 전문 위원장 부재 시에는 해당 부위원장이 반드시 참석한다. (각 전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참석할 경우 의결권은 위원 장이 갖는다.)
  4. 운영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전문 위원회별 회의)

각 전문 위원회는 해당 세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자체 회의를 소집, 진행할 수 있다. 각 전문 위원회별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6조(TF팀 회의)

한시적으로 특정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회장은 TF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 위원회별 회칙)

각 전문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별 회칙이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6장 재정 및 회계

제18조(재정)

본 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이사회비는 연 10만원을 별도 납부한다.
  3. 찬조금 (찬조금을 내신 회원들께는 『기부금』 항목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4. 기타 수입
  5.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6. 평생회비와 찬조금을 납부한 회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7.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사용한다.
제19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7장 보 칙

제20조(해산)

본 회의 해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회칙 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행한다.

제22조(시행 규정)

본 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첨부1. 정관 및 규정
  1. 본 회칙은 발기총회에서 통과된 날로 부터 발효한다(1997년 6월 14일).

  2. 놀이치료연구회 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1997년 회비를 납부한 놀이치료연구회 회원은 당해연도 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는다.

  3. 본 정관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준비위원회가 이사회의 업무를 대행한다.

  4. 초대 임원의 임기는 1998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1. 본 회칙은 199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회칙은 2000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 회칙은 200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개정 회칙은 200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개정 회칙은 200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개정 회칙은 2013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개정 회칙은 201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개정 회칙은 2019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개정 회칙은 201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개정 회칙은 2020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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