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소개


한국놀이치료학회 연구윤리규정 (2020. 12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며, 학술지 ‘한국놀이치료학회지’와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놀이치료학회지'와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에 투고된 논문에 적용한다.

제 4조(적용 범위)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 5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따른다.

  1.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행위 등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 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한국놀이치료학회 연구윤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제 8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놀이치료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과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의 검증과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9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5.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 11조(권한과 책무)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윤리 기준

제 12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연구 행위를 하는데 있어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제 13조(사회적 책임)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5.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14조(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5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특별히 아동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아동이 성장 발달 중에 있으므로 연구 참여로 인한 다차원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에 있어 신중을 기한다.

  1.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 16조(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하며,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2.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의 연구 참여에서는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교사나 치료자 등과의 상호작용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도 참여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 17조(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 18조(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제 19조(연구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상담 장면에서 수행되는 상담자 교육 및 교육과정 또는 상담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연구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 20조(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 21조(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 22조(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차후 연구에서 같은 절차가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해서 설계해야 한다.
제 23조(동물의 인도적인 보호와 사용)

상담 및 심리학, 놀이치료 연구에서 동물실험은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기본 의무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구를 위해 동물 실험 이외의 대안적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다.
  2. 동물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행되어야 하며, 실험 방법, 사용하는 동물의 종, 동물의 수가 적절한지에 대해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3. 현행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적 기준에 따라서 동물을 확보하고, 돌보고, 사용하며, 처리한다.
  4. 동물 피험자의 고통, 통증 및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대안적인 절차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만, 그리고 그 목적이 과학적, 교육적 또는 음용 가치에 의해 정당화될 때에만 동물을 통증, 스트레스, 혹은 박탈 상황에 노출하는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 24조(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위조)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여 연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를 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함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과의 제시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 때문에 연구자가 과학적 연구보고의 기준을 지킬 권리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4.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 25조(표절)
  1. 연구자는 본인 연구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표절에 해당한다.
  2.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의 아이디어, 연구도구 및 한 문장까지 타인의 것에는 원저자와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자신의 이전 저작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3. 표절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논문의 내용이 1/2 이상 동일한 경우는 표절로 간주한다. 즉, 동일 저자라도 두 논문에서 연구문제와 연구대상이 동일한 경우 표절로 간주한다.
    • 논문의 분석 자료가 동일하더라도 두 논문의 연구문제와 연구결과가 다를 경우에는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선행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밝혀야 한다.
제 26조(연구부정 및 부적절 행위)
  1. 연구부정행위는 연구를 계획, 수행, 심사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을 말한다.
  2. 연구부적절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공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공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연구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일부 연구결과를 과장하거나, 축소하여 다른 결론으로 유도하는 연구결과의 왜곡 행위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동일 학계 학회지에 중복하여 게재하는 행위
    •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한 행위
    • 연구 참여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 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
    • 연구 참여자를 부당하게 확보, 활용하는 행위
    • 기타 해당 연구 분야에서 통용되는 관행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27조(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연구에 참여하거나, 지도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 1 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연구나 저술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제시한다.
  4.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 1 저자, 교신저자가 된다.
  5. 연구발표시, 자신의 현 소속과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만일 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명시해야 한다.
제 28조(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에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29조(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해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 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0조(편집위원)
  1. 편집위원은 학술지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관련 업무 담당자, 저자, 심사위원들 간의 이해갈등과 무관하게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 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4. 편집위원은 출판이 결정된 후 해당 모든 논문을 출판해야 할 의무가 있다.(단, 중요한 실수나 윤리적인 문제점이 밝혀진 것은 제외된다)
  5.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과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을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7. 편집위원은 심사 받을 논문이 출판이 결정되기 전까지 저자들을 익명으로 한다.
  8.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가 출판되었을 때는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린다.
  9. 논문에서 거짓된 보고나 실수가 발견되었다면 논문은 철회되어야 한다.
  10. 새로운 편집위원은 기존의 편집위원에 의해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 결정을 바꿀 수 없다(단,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을 바꿀 수 있다).
제 31조(심사위원)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저자의 저작권도 존중한다.

  1. 의뢰된 논문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을 비공개로 하고 저자의 정보 소유권을 존중한다.
  2.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적임자를 심사 의뢰하도록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과정의 진실성이 의심될 때에는 심사를 거부한다.
  4. 제출된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중이거나 혹은 결과 조직, 표절 등의 윤리적인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있다.

제 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 32조(연구윤리 위반 검증 책임주체)
  1. 제출된 모든 논문의 심사 및 출판 과정이 본 윤리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편집위원회가 검토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이 윤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3. 제출된 논문의 연구 전 과정 중에서 진실성이나 윤리성에 문제 있는 경우에는 저자 및 그의 소속기관에 고지한다.
제 33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1.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34조(연구윤리 검증 절차)
  1.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진위여부 심의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대한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5.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고, 심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35조(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연구자,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심의 내용 및 결과가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조사를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 세부사항 통보
부칙
  • 이 규정은 2012년 5월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2022. 11개정)

제 1 조 (목적)
  1.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 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놀이치료학회지’는 놀이치료 및 아동상담 제 분야의 지식과 기술창조를 위한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학문 및 임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4.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논문 투고 및 발행 규정
  2. 논문 심사 규정
  3. 논문 편집 양식
  4.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 4 조 (학회지 내용)

한국놀이치료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편집한다.

  1. 놀이 및 놀이치료, 아동상담과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2. 한국놀이치료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의에서 발표된 내용
제 5 조 (심사위원선정 및 논문 게재순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가 정한다.

제 6 조 (논문 편집 양식)

논문의 편집양식은 크게 일반 사항과 편집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논문 편집 양식에 준한다.

제 7 조 (기타사항 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조 (저작권)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놀이치료학회가 소유한다.

제 9 조 (학회지 인쇄)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출판 및 인쇄는 심사 후 수정된 논문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제 10 조 (학회지 출판 및 배포)

한국놀이치료학회지가 출판되어 나오면 출판사에서 학회지와 별쇄본은 한국놀이치료학회에게 납품하고, 학회지와 별쇄본은 연구자에게 배포하며, 기관회원에 한하여 학회지를 배포한다.

제 11 조 (학회지 원문서비스)

한국놀이치료학회지는 본 학회의 사이트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을 통해 On-Line 상에서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논문 투고 및 발행 규정 (2022. 11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 논문투고 및 발행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투고자격)
  1.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단독 연구인 경우 1인 1편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 연구인 경우 1편을 추가할 수 있다. 회원 외의 투고 및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3조 (투고원고의 종류)

투고 논문은 놀이 및 놀이치료, 그리고 아동상담에 관한 경험적․이론적 연구논문, 총설, 사례연구 및 기타 자료에 한한다.

제 4조 (학위논문투고)
  1. 학위논문 투고시에는 3년 이내의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위논문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3.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게재해야 하며 지도교수 이외의 연구자와 게재할 수 없다.
제 5조 (이중투고 및 이중출판 금지)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투고하는 모든 논문은 국내외에서 이전에 출판된 논문(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이 아니어야 하며, 기존의 다른 논문과 내용상 상당한 중첩이 있는 유사논문 또한 불가하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게재 요청 시에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출판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절차 없이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출판된 논문이 추후 이중출판으로 확인될 경우, 게재가 철회되며, 저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 6조 (원고의 사용 언어 및 초록)
  1.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쓰되 제목은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한다.
  2. 국문초록은 150단어 내외로 하고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주제어(Key Word)를 5개 이내로 추출하여 ABSTRACT(요약)과 서론 사이에 기재한다.
  4. 국문 및 영문 초록에는 연구의 목적(Objective), 방법(Methods), 결과(Results)와 논의/결론(Conclusion)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5. 논문투고 시 초록양식점검표를 함께 제출한다.
제 7조 (논문투고방법)
  1. 논문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JAMS: http://playtherapykorea.jams.or.kr)과
    전자우편(E-mail: research@playtherapykorea.or.kr)으로 한다. 투고원고 1부, 신청서 1부, 연구윤리서약서 1부,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부, 저작권양도동의서 1부, 초록양식점검표 1부와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서 1부를 학회에 제출한다. 교신저자는 이름, 소속, 전자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2. 논문투고 시 제출해야 하는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은 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로 완료한 것이어야 한다. 연구윤리교육 이수증의 인정 범위는 ‘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http://www.kird.re.kr/)’, ‘한국놀이치료학회’, ‘각 대학교의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한정된다.
제 8조 (저자 소속 표기)
  1. 원고 제출 시 연구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 등(책임 연구자의 연락처: E-mail 주소)을 모두 국문과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하며, 성명이 처음에 기재된 연구자를 논문의 제1저자(책임 연구자)로 간주한다.
  2.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는 집적하여 관리한다.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제 9조 (저자의 이해상충)

저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자의 이해 상충 가능성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해 상충에는 회사, 기관의 재정적 지원 또는 연계, 이익 집단으로부터의 정치적 압력 외에 고용, 기금, 스톡옵션, 인세, 특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구에 관계된 모든 지원금의 출처를 명백히 진술해야 한다. 저자의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확신하는 이해상충 요인이라 할지라도 밝혀야 한다.

제 10조 (연구대상 정보 보호)

저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이름, 사진 등)를 익명화하여 보고해야 한다. 또한 연구방법에 서면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해야한다.

제 11조 (젠더혁신 정책의 준수)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되는 원고는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원고는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구 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 12조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연구에 특수관계인이 참여했거나 논문을 공저하고자 할 때, 저자는 소속기관, 공동 연구자, 관련 학술단체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필요시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 13조 (저작권)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놀이치료학회에 있다. 논문투고 시 저자는 저작권양도동의서 1부를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제 14조 (원고접수 및 발행예정일)

원고는 학회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시접수로 한다. 발행예정일은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제 15조 (심시 비용 청구)
  1. 원고 제출시 논문심사료 70,000원을 납부하며, 게재 확정시 기본 게재료는 학회지 12면을 기본으로 하여 200,000원이다. 12면이 넘을 경우 1면당 20,000원씩을 본인이 추가 부담한다.
  2.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추가 게재료 200,000원을 납부한다.
  3. 편집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원고는 투고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을 한국놀이치료학회에 의뢰하는 경우 투고자가 페이지 당 3,000원의 편집비를 추가 부담한다.
제 16조 (별쇄본)

한국놀이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30부를 저자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원고 제출처 :
(우)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회관 512호 (내)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위원회 이소연 편집위원장 앞
Phone: 010-5246-1089 / Fax: 02-710-9209 / E-mail: research@playtherapykorea.or.kr

논문심사규정 (2018. 3. 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놀이치료학회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위원 자격 및 위촉)

심사위원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아동, 청소년 상담 및 놀이치료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제 3 조 (논문심사 절차)

논문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 편집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명을 선정, 심사의뢰한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 구두발표 및 포스터발표 신청 시에는 논문 한편 당 1인의 심사위원을 선정, 의뢰한다.
  •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 4 조 (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 의뢰서, 심사대상 논문 1편, 논문심사서식 등을 전자우편으로 우송한다.

제 5 조 (심사위원 심사 제척 및 회피)
  1.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요소가 있는지 판단한다. 임원(편집위원 등) 투고 시 임원(편집위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및 배정하지 않는다.
  2. 위촉된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의 심사자로 본인이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다른 적임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제 6 조 (논문심사 결과 구분 및 통보)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판정기준

    • 아래의 경우는 가(可)로 판정한다.
      게재 가(可)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수정 후 게재 가(可) :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아래의 경우는 부(否)로 판정한다.
      수정 후 재심 : 대폭 수정 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게재 불가(否) : 논문의 구성, 연구설계, 이론적 근거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져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을 경우
제 7 조 (논문 재심사)
  1.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3인 중 2인이 각각 [수정 후 재심]과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2인 모두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면 재심사를 의뢰한다.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3인이 모두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2. 심사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심사위원이 게재를 거부할 경우 최종 게재가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아래의 (1)에 따라 결정한다.
    • 3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게재 가-게재 불가’, ‘게재 가-수정 후 게재 가-게재 불가’, ‘게재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게재 가-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수정 후 재심-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앞서 심사한 세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제 3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 시 [게재 불가]로 한다.
제 8 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본 학회로 보낸다.

제 9 조 (수정 후 논문 제출)
  1.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알린 후 투고자는 지시된 내용에 따라 수정된 원고를 정해진 기일 내에 다시 제출한다. 이 때, 위의 7조에서 수정 후 게재 가(可)로 판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내용을 확인하고 가(可) 또는 재수정 지시, 게재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한다.
  2.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되었으나 수정 논문을 다음 호 투고 마감일까지 미제출 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투고자에게 이를 알린다.
제 10 조 (재심사 실시)

1회 심사의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동일 논문의 심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회 이상 ‘수정 후 재심’ 판정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투고자 이의 신청 및 처리)
  1. 투고자는 모든 심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투고자가 이의 신청서를 보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해당 심사자에게 전달한다.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수정하게 한다.
  3. 해당 심사자가 투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 신청이유와 해당 심사자의 심사 의견을 종합 검토한다. 만일 이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교체한 후 재심사를 의뢰한다.
제 12 조 (문제시 게재 가부 결정)
  1.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가부를 결정할수 있다.
제 13 조 (영문 초록심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는 한편, 영문 편집인에게 영문 초록심의를 의뢰한다.

제 14 조 (원고 교정)

출판 과정에서 3차에 걸쳐 원고를 교정하게 되는데 1, 2차 교정에 한해서 투고자가 직접 교정하고, 3차는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하되, 체제에 한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처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6 조 (게재 취소)

이미 게재된 논문이 윤리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았거나, 윤리적 결함으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저자의 동의를 밟지 않고 이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할 수 있다.

부칙
  • 본 규정은 1997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부터 시행한다.
  •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11월부터 시행한다.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1차 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제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재 심 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제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원고작성방법

Ⅰ. 일반사항
  1. 원고구성
    • 영문제목(Title),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과 학위논문은 논문 제목 끝에 *(주)를 달고 설명을 덧붙인다.
    • 영문저자명, 영문소속은 각주 형식으로 첫 페이지 왼쪽 하단에 표기한다.
    • 저자 성명은 주저자(책임연구자), 공동저자 순서로 표기하며, 주저자 성명에는 1)을 윗첨자로 표시하고 공동저자 성명에는 2), 3)으로 표시한다.
    • Abstract 및 Key words
    • 본문(예, 서론-연구방법-결과 해석-논의 및 결론)
    • Reference
    • 국문제목과 국문초록(주제어) 및 저자이름과 소속
    • 본문에서 그림과 표의 제목 및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며, 참고문헌 역시 모두 영문으로 기재한다.
  2. 원고작성
    • 원고분량은 12면을 기본으로 한다.
    • 원고는 「제목과 성명, 영문요약」까지는 1단으로, 「본문내용」은 2단으로 편집한다.
    • 본문의 장, 절, 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장 : Ⅰ. Ⅱ. Ⅲ. …
      • 절 : 1. 2. 3. 4. …
      • 항 : 1) 2) 3) … → ⑴ ⑵ ⑶ … → ① ② ③ …
    • 장 타이틀과 절 타이틀은 위, 아래 각각 1행씩을 비우고, 항 타이틀은 위만 1행을 비운다.
  3. 참고문헌 인용

    논문의 참고문헌 기재 방법은 APA(7판) 양식에 준한다. 참고문헌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ABC 순으로 제출한다.

    (ABC 순 참고문헌 인용 예시)
    • Bae, Yeon-wook, & Jo, Seong-ho (2009). Counselor’s self-reflection, supervision,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7, 19-42.
    • Choi, Hae-rim (2009). The counselor’s self-car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0(1), 1-19.
    • Dettle, K. L. (2014). Psychologist self-care, perceived stress, psychological distress, and coping self-efficacy across the career-sp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Jersey: Seton Hall University.
    • Dorociak, K. E., Rupert, P. A., Bryant, F. B., & Zahniser, E. (2017). Develop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are sca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3), 325-334. https://doi.org/10.1037/cou0000206
    (ABC 순 본문 내 인용 예시)

    (Dettle, 2014; Dorociak et al., 2017; Kwon & Jo, 2018)

    1. 기본적인 저자 인용 양식
      • 저자 수에 따른 본문 인용
        1인 또는 2인 저자의 경우, 모든 인용에 저자명을 포함한다. 3인 또는 그 이상의 저자의 경우 첫 번째 저자명만 포함하고 “○○○ 외”, “○○○ 등”이나 “○○○ et al.”을 기재한다.
        저자 유형 소괄호 인용 서술식 인용
        1인 저자 (Luna, 2020) Luna(2020)
        2인 저자 (Salas & D’Agostino, 2020) Salas와 D’Agostino(2020)
        3인 이상 저자 (Martin et al., 2020) Martin 등(2020)
        약자 있는 집단 저자
        - 첫 번째 인용
        - 후속 인용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20)
        (NIMH, 2020)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20)
        NIMH(2020)
        약자 없는 집단 저자 (Stanford University, 2020) Stanford University(2020)
      • 저자 수에 따른 참고문헌 인용
        • 쉼표(,)와 앰퍼샌드(&)를 사용하여 저자를 분리한다.
          Author, A. A., & Author, B. B.
        • 3인 또는 그 이상의 저자들에 대해서는 앰퍼샌드 앞에 열거용 쉼표를 사용한다.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 20명의 저자까지는 최종 저자명 앞에 앰퍼샌드를 사용한다.
          Author, A. A., Author, B. B., Author, C. C., & Author, D. D.
        • 21인 또는 그 이상의 저자가 있는 경우, 첫 19인의 저자명을 포함하고, 생략점(…)을 삽입한다. 그런 다음 최종 저자명을 기입한다.
      • 동일 저자와 동일 날짜의 저작물
        동일 저자인 경우, 오래된 연도순으로 기입하고, 같은 연도인 경우에는 제목순으로 연도 뒤에 영문소문자로 구별한다.
        (예)
        선행연구들(Kim, 2007a, 2007b)에서는
        ...라고 하였다(Kim, 2007a, 2007b).
        다수의 참고문헌에 동일 저자와 출판 연도가 있는 경우, 연도 다음에 영문 소문자를 포함한다.
        (Judge & Kammeyer-Mueller, 2012a)
        Judge와 Kammeyer-Mueller(2012b)
      • 같은 성을 가진 저자
        만일 다수의 참고문헌의 첫 번째 저자의 성이 같지만 이름의 첫 글자가 다르다면, 출판 연도가 다르더라도, 모든 본문 인용에 첫 번째 저자 이름의 첫 글자를 포함한다.
        (J. M. Tayler & Neimeyer, 2015; T. Taylor, 2014)
        (Kim, K., 2014; Kim, J., 2015)
    2. 학술지 논문
      형식: 제 1저자, 공동저자 (발행연도). 논문제목. 게재 학술지명, 권(호), 게재면. DOI
      • 저자와 (발행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게재학술지명 및 권수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호수가 없는 학술지는 권수만 표기한다.
      • DOI가 부여된 문헌의 경우 DOI를 기재한다.
      • DOI가 있는 학술지 논문
        • Ibrahim, H. A., & Amal, A. A. (2020). The effectiveness of play therapy in hospitalized children with cancer: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Nursing Practice, 3(2), 233-243.
          http://doi.org/10.30994/jnp.v3i2.92
        • (소괄호 인용) (Ibrahim & Amal, 2020) / (서술식 인용) Ibrahim과 Amal(2020)은
        • Choi, Jin-hyeon & Yoo, Mee-sook (2018). An analysis of play themes and therapy progress of a child with anxiety disorder in play therapy.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21(2), 209-244.
          http://doi.org/10.17641/KAPT.21.2.2
        • (소괄호 인용) (Choi & Yoo, 2018) / (서술식 인용) Choi와 Yoo(2018)는
      • DOI가 없는 학술지 논문
        • McCauley, S. M., & Christiansen, M. H. (2019). Language learning as language use: A cross-linguistic model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Psychological Review, 126(1), 1-51.
        • (소괄호 인용) (McCauley & Christiansen, 2019) / (서술식 인용) MacCauley와 Christiansen(2019)은
      • 이차 자료 재인용
        이차 자료는 드물게 인용한다(예, 원저작물이 절판, 이용 불가,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만 이용 가능한 경우).
        (예)
        만일 Rabbitt(1982)이 인용된 Lyon 등(2014)의 저작물의 경우라면, Rabbitt의 저작물을 오리지널 출처로 인용하고, 참고문헌 목록에는 Lyon 등의 저작물만 제시한다.
        (Rabbitt, 1982, as cited in Lyon et al., 2014)
    3. 학위논문
      형식: 저자 (학위연도). 논문제목 [간행여부 및 학위명]. 대학명.
      • 저자와 (학위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논문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예)
        • Hong, Gil-dong (2011). Play therap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또는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4. 단행본
      형식: 저자 또는 편집자. (발행연도). 서명. 출판사. DOI
      • 저자와 (발행연도) 사이는 한 칸 띄어쓰기를 한다.
      • 단행본 제목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국내 단행본 또한 영문으로 표기한다.
      • DOI가 있는 단행본
        • Brown, L. S. (2018). Feminist therapy (2nd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092-000
        • (소괄호 인용) (Brown, 2018) / (서술식 인용) Brown(2018)은
      • DOI가 없는 단행본
        • Hong, Gil-dong (1997). Play therapy. Hakjisa.
        • Burgess, R. (2019). Rethinking global health: Frameworks of power. Routledge.
        • (소괄호 인용) (Burgess, 2019) / (서술식 인용) Burgess(2018)는
      • 편집된 단행본의 장
        형식: 장 저자. (발행연도). 장 제목. In 편집자 (Ed.), 단행본 제목 (시리즈 정보., pp. 장 시작 페이지 - 끝 페이지). 출판사. DOI
        장 저자. (발행연도). 장 제목. In 편집자 & 편집자 (Eds.), 단행본 제목 (시리즈 정보., pp. 장 시작 페이지-끝 페이지). 출판사. DOI
        • Balsam, K. F., Martell, C. R., Jones, K. P., & Safren, S. A. (2019). Affirmative cognitive behavior therapy with sexual and gender minority people. In G. Y. Iwamasa & P. A. Hays (Eds.), Culturally responsive cognitive behavior therapy: Practice and supervision (2nd ed., pp. 298-3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doi.org/10.1037/0000119-012
        • (소괄호 인용) (Balsam et al., 2019) / (서술식 인용) Balsam 등(2019)은
    5. 번역서
      번역서에 대한 참고문헌은 본문 인용에서 2개의 날짜(원저작물의 출판연도/번역본의 출판연도)를 포함한다. 모든 번역물의 경우, 저작물이 처음 원어로 출판되었던 연도를 소괄호 안에 넣어 참고문헌의 끝에 (Original work published 1955)와 같은 형식으로 제시한다.
      형식: 원저작물 저자. (번역서 발행연도). 번역서 제목 (번역자명, Trans.; 시리즈 정보). 출판사. (Original work published 원저작물 발행연도)
      • Piaget, J., & Inhelder, B. (1969). The psychology of the child (H. Weaver, Trans, ; 2nd ed.).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6)
      • (소괄호 인용) (Piaget & Inhelder, 1966/1969) / (서술식 인용) Piaget와 Inhelder(1966/1969)는
    6. 그 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작성 및 출판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은 APA 양식을 참조하기 바람.
    7. 참고문헌의 약자
      약자 의미 약자 의미
      ed. edition(판) Ed. (Eds.) editor(편집자), editors(편집자들)
      Rev. ed. revised edition(개정판) Trans. translator(역자)
      2nd ed. second edition(제2판) p. (pp.) page(페이지), pages(페이지들)
  4. 통계 기호와 약자
    약자/기호 의미 약자/기호 의미
    b 회귀분석에서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추정값 ns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CI 신뢰구간 p 확률
    df 자유도 r 피어슨 적률상관계수 측정값
    ES 효과크기 다중상관제곱
    F 빈도 SD 표준편차
    F F분포 SE 표준오차
    M(or X) 표본평균; 산술평균 ß 회기계수의 모집단 값
    n 사례 수(하위표본에서) B SEM에서 종속 구성개념 중 회귀계수 메트릭스
    N 총 사례 수 Δ 변화량
Ⅱ. 편집세부사항
  1. 편집용지설정
    • 편집 용지 종류 용지 방향 여백(mm)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제본
      사용자정의 (폭 190mm, 길이 255mm) 좁게 (세로) 5 23 20 20 25 0 0
  2. 다단설정
    • 단수 단간격(mm) 단구분선
      2 6 없음
  3. 도입부분(제목 저자 명, 영문초록) 규정
    • 한글 2004 Program의 글상자에서 편집한다. : 입력 → 틀 → 글상자
    • 세부사항
    • 크기 여백(mm) 위치
        여백(mm) 오른쪽 위쪽 아래쪽 틀위치 기준 기준위치 본문과의 배치
      150(가로) ×임의(세로) 안여백 2.5 2.5 0 0 문단 가운데 자리차지
      바깥여백 0 0 0 10
  4. 글자모양과 문단모양
    • 항목 글꼴 크기 농도조절 장평 자간 줄간격 들여쓰기 정렬방식
      한글 제목 신명조 16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한글 소제목 신명조 13 보통 100 0 170 0 가운데
      영문 제목 신명조 14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영문 소제목 신명조 12 보통 100 0 170 0 가운데
      한글 저자명 신명조 11 보통 100 0 170 0 오른쪽
      영문 저자명 신명조 11 보통 100 0 170 0 오른쪽
      영문초록 제목 신명조 10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영문초록 내용 신명조 8.5 보통 100 0 170 0(왼쪽,오른쪽여백 10㎜) 양쪽혼합
      Keywords 신명조 8.5 보통 100 0 170 0 양쪽혼합
      국문초록내용 신명조 8.5 보통 100 0 170 0(왼쪽,오른쪽여백 10㎜) 양쪽혼합
      주제어 중고딕 8 보통 100 0 170 0 양쪽혼합
      장 제목 신명조 12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절 제목 중고딕 10 보통 100 0 170 2 양쪽혼합
      항 제목 신명조 10 진하게 100 0 170 3 양쪽혼합
      논문 내용 신명조 9 보통 100 -5 170 2 양쪽혼합
      표캡션 신명조 8 보통 100 0 160 2 왼쪽
      표내용 신명조 8 보통 100 0 160 0
      그림캡션 신명조 8 보통 100 0 160 0 가운데
      참고문헌 제목 신명조 12 진하게 100 0 170 0 가운데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 보통 100 -5 170 0 양쪽혼합
      수식 신명조 9 보통 100 0 150 0 왼쪽
      각주 신명조 8.5 보통 100 0 150 0 왼쪽
  5. 표, 그림 및 사진
    • 그림과 표의 제목 및 내용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해야 한다.
    • 표는 본문에 직접 삽입하고, 그림 및 사진은 원본에 삽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 그림 및 사진의 가로 크기는 1단 편집 시 7㎝, 2단 편집 시에는 15㎝로 한다
    • 제목 표기는 표의 경우, 표의 상단 왼쪽에, 그림 및 사진은 그림 및 사진의 아래 중앙에 배치한다.
    • 제목 표기의 형식은 Table 1. Title, Figure 1. Title의 형식을 따른다.
    • 표의 세부사항
      • 「주」 표시 및 출처, 설명은 표 바로 밑에 작은 글씨(point 8, 중고딕체)로 기재한다.
      • 표의 모양은 위와 아래선은 진하게 하고, 양쪽선은 없애고, 안쪽선은 보통선으로 한다.
      • 표의 내용은 위의 「글자모양과 문단모양」의 세부사항을 따른다.
    • 그림 및 사진의 세부사항
      • 「주」표시는 그림 캡션 바로 밑에 작은 글씨(point 9)로 기재한다.
      • 그림은 반드시 외곽을 박스로 처리한다.
    • 표 및 그림의 표기는 다음의 예와 같이 한다.
    •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Item Classification N(%)
      Sex Male
      Female
      120(40.0)
      180(60.0)
      Age 20~29
      over 30
      :
      :
      Figure 1. Genogram Showing Family with a Symptomatic D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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